○○세무서장이 2006.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귀속 711,058,760원, 2003년 귀속 131,699,810원, 2004년 귀속 7,212,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이○○은 2002.1.25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92,8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 외 2인으로부터 9,000백만원에 취득하여 118필지로 분할한 후 택지로 개발분양하면서 이○○ 앞으로 14필지, 28명의 개인 앞으로 34필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앞으로 70필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인을 이○○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2006.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711,058,760원, 2003년귀속 131,699,810원, 2004년 귀속 7,212,860원 합계 849,971,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상 이○○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게 된 것은 이○○과 공동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의 담보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며, 사업입안, 필지분할, 측량, 토목공사, 분양업무 등 일체의 사업행위를 이○○이 단독으로 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과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도 처분청에 단독사업임을 주장하고 있고, 가처분신청당시 공동투자 ․ 분배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공동사업자로서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면 가처분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공동사업자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비적으로 단순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법상 익명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며 토지매매대금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수익이 있는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이○○과의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약정과 관련된 충분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과 자신의 대리인인 이○○에게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 바 있으며, 2003.10.8 청구인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2003.3.14 이○○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투자이익금 지급 약속 관련 각서 내용에도 청구인을 공동 매수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동 법인을 자신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이○○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자로 기재된 청구인을 부동산개발분양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법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각 영수증에 의하면, 이○○과 청구인은 2002.1.25 쟁점토지를 김○○, 유○○, 이○○(이하 “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금 9,000백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날 계약금으로 1,500백만원을 지급하고 김○○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2.7.24.자, 2002.4.25,자 각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김○○등에게 지급하고 이○○과 청구인은 공동명의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각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2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매매(분양)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이○○과 이○○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등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조정, 관련 인 ․ 허가 및 토지분양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이○○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지방법원 ◯◯지원의 보정명령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9월 ◯◯지방법원 ◯◯지원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과 공동투자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를 분할신청하였고, 공동분양하여 이익금을 배분하고, 차후에 소유권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3.9.29 ◯◯지방법원 ◯◯지원(사건번호 2003카합000)은 청구인에게 이익금을 배분하고, 차후에 소유권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명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쟁점토지 분양시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2003.3.14.자 각서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과 청구인이 공동 취득한 쟁점토지는 분할되어 2002.8.23~2003.1.6 14필지가 이○○명의로(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지분율을 적용․과세), 70필지는 2003.2.14 청구외법인 명의로(처분청은 이○○과 청구인이 사업영위 및 대출편의를 위하여 매매차익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 34필지는 구○○ 등 제3자 명의로(미등기 양도분으로 분양수입금액에 청구인의 지분률을 적용 ․ 과세)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6.2.17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투자금 1,850백만원에 대하여 3,200백만원을 상환받기로 하였고 당시 담보는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분필절차는 이○○이 단독으로 하였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5.11.15 이○○은 처분청에 대하여 토지분할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작업을 본인이 하였고, 청구인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04년 3월부터 청구인은 그의 대리인인 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유○○ ․ 이○○을 등기이사에 취임케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사업이력 자료에 의하면, 1979년부터 전기공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일 뿐, 부동산분양사업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서, 법무사비용 영수증, 토지 측량 ․ 설계비 영수증 등 사업서류에 이○○의 단독명의만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된 서류는 확인되지 않고, 분양대행업자 박○은 이○○과 쟁점토지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의 선배 최○○는 청구인을 이○○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이○○은 청구인에게 투자금과 이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이○○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5.21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인 2002.8.9 부동산분양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03.2.14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2003.12.2 안○○, 유○○, 이○○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3.18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이○○에서 안○○으로 교체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이○○도 본인의 단독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된 것과 가처분신청서에서 공동사업임을 주장한 것은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고동매수인이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이○○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자신이 단독으로 분양사업을 하였음을 주장(분양대행업자 박○과 이○○의 선배 최○○의 진술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하고 있으며, 이○○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분양사업 수익금의 몇 %를 지급하겠다거나 공동으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3,200백만원(이○○이 4,000백만원이라고 진술한 경우도 확인됨)이라는 액수를 특정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분할된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이○○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에도 청구인은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김○○ 등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조정, 관련 인 ․ 허가 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을 제외한 채, 이○○에게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에서도 이○○의 단독명의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가처분신청 당시 공동사업자로 주장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이○○이 쟁점토지 분양시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만일 청구인이 공동사업약정서를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차용증서 대신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일응 수긍이 가고, 각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쟁점토지의 공동매입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매입에 투입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이○○과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3.2.14 이○○이 단독으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임원에 취임한 사실이 없으며, 이○○은 2004.3.1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으로 교체된 것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청구인측 인물인 안○○이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 투자금 반환이 지체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분양업무 경험이 없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안○○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일 뿐, 분양사업 초기부터 청구외법인의 운영을 계획하거나 관여한 것은 아닌 것(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그 인격이 다르므로 추후 청구외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이○○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보인다.
(마) 익명조합이란, 법률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사업이고, 출자금등 재산 및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영업자에게 귀속하며, 익명조합원은 이익을 분배받고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 갖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 ․ 내부적으로도 청구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특정액수의 금전을 상환받기로 하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공동매수임으로 하여 이○○의 사업운영을 감시하고, 담보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 사업은 이○○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토지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상법 제78조 소정의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익을 확인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 ․ 분할 및 분양과 관련하여 이○○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