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축공사(연건평 170평, 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 같은 동 ○○번지 ○○아트빌 신축공사(연건평 502평, 이하 “쟁점2공사”라 한다), 같은 동 ○○번지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연건평 293평, 이하 “쟁점3공사”라 한다), ○○구 ○○동 ○○번지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연건평 412평, 이하 “쟁점4공사”라 하고, 쟁점1공사 ~ 쟁점4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주)○○공영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탈세제보가 처분청에 접수되었다.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로 하고 쟁점1공사의 수입금액 310,000천원, 쟁점2공사의 수입금액 1,104,787천원, 쟁점3공사의 수입금액 792,990천원, 쟁점4공사의 수입금액 963,50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1798,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036,7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45,6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8,708,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559,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566,0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33,8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99,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공사의 순공사비는 310,000천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건축주가 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1공사에 따른 경비를 취합하면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1공사와 관련한 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2공사를 하면서 ○○종합건설(201-81-00000의 면허를 빌려 공사하고 ○○종합건설이 쟁점2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다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종합건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점2공사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3, 4공사를 (주)○○공영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제비용 처리는 (주)○○공영에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 되든가 아니면 (주)○○공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돌려 받아야 하고, 쟁점3,4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3, 4공사 관련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공사의 건축주 조○○과 청구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도급액이 3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급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실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310,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1공사 관련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경비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2공사 관련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경비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3, 4공사와 관련하여 실지 사업자로 확인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쟁점3, 4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주)○○공영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 · 매입을 경정토록 자료통보를 하였으므로(심판청구일 현재 조사중임) 이중과세 문제는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경비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공사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탈세제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에 ‘청구인은 쟁점1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은 조○○,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3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축공사를 하고, 쟁점2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은 장○○,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1,104,787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쟁점3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은 한○○,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792,990천원(부가가치세는 50%만 받는 조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축공사를 하였고, 쟁점4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은 최○○,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963,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주)○○공영의 매출· 매입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과세금액에 충당하고 면허대여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자료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조○○,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도급금액이 31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쟁점3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한○○, 원도급자는 (주)○○공영, 하도급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하도급금액 54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 쟁점4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최○○, 원도급자는 (주)○○공영, 하도급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하도급금액 66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사중 자재값이 대폭 인상되었고 건축주가 공사금액을 인상시켜주지 않아 손실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공사 금액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청구인은 조○○(주식회사 ○○공영의 대표자)에게 송금된 내역이 일부 표시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서(○○은행 449925-01-000000)를 제시하면서 쟁점3, 4공사는 실지로 (주)○○공영이 하였고 청구인은 하도급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에서 청구인이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3, 4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3, 4공사는 실지로 (주)○○공영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아트빌 402호(쟁점2공사 신축건물)에 채권자인 청구인이 청구금액 121,407천원으로 가압류하였다가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동 ○○번지 501호(쟁점3공사의 도급자 한○○이 공유자)에 채권자인 청구인이 청구금액 325,500천원으로 가압류하였다가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동 ○○번지 건물(쟁점4공사 신축건물)에 채권자인 청구인이 청구금액 196,550천원으로 가압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및 등기부등본 외에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지공사한 금액 310,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2공사 ~ 쟁점4공사에 대하여 명의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주장이나 명의사업자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경정하는 것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공사한 도급계약서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초 도급계약서 등만 제시하고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지공사한 것으로 확인한 쟁점2공사 ~ 쟁점4공사 금액에 대하여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