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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국심-2006-서-3088생산일자 2006.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대금증빙등에 의해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공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0,490원의 부과처분은 5,949,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특수강”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주형 및 금형)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특수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1998.7.20. 공급가액 21,121,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6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과 실제 거래하였으며 ○○○ 본인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매입대금 23,233,100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1998.7.25. 매출한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과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이 수표이면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의 확인서만으로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단위 : 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내역

합계

23,233,100

1998.7.03.

4,114,324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주)○○금형정공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114,324원

1998.7.10.

3,000,000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000,000원

1998.7.17.

6,000,000

현금 1백만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5,000,000원

1998.7.25.

1,573,055

쟁점매입처에 매출한 금액과 상계

1998.8.02.

8,545,721

현금 2,121,523원과 거래처 ○○정밀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6,424,198원

나. 처분청 의견

2004.8.16.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4.8.30.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형정공, ○○정밀, ○○정밀 및 ○○정밀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속음 및 가계수표 사본 일부 등으로 쟁점매입처와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은 입금표외에 다른 증빙은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은 입금표외에 다른 증빙은 없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쟁점매입처 대표 ○○○의 확인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로 2004.8.30.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 및 대금지급내역과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과 실제거래하였으며 ○○○ 본인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매입액과 부가가치세상당액을 포함한 매입대금 23,233,100원을 매출채권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의 상무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형정공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어음장 사본,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출처인 ○○정밀 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어음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출채권 1,573,055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금형정공으로부터 받았다는 1998.4.29. 발행 약속어음 3,114,324원, ○○정밀로부터 받았다는 1998.8.31. 만기일 약속어음 2,000,000원 및 ○○정밀로부터 받았다는 1998.11.20. 발행 가계수표 5,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매출처인 ○○정밀 대표 ○○○으로부터 물품대로 받은 ○○○은행 ○○○지점에서 복사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 6,434,198원 사본을 보○○정밀이 동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어음을 쟁점매입처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정밀 대표 ○○○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6,434,198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공급가액상당액(5,849,2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