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인소유인 ○○시 ○○구 ○○동 ○○번지 건물(지상 3층)에서 2002.12.21.부터 처 및 친인척 명의로 “○○, ○○, ○○”이라는 상호로 3개의 유흥주점과 “○○, ○○, ○○”라는 상호로 3개의 일반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및 음식점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주점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5.2.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2년 12월분 6,389,220원, 2003년 1월∼6월분 36,284,150원, 2003년 7월∼12월분 39,874,630원, 2004년 1월∼6월분 41,984,73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약 8.8평의 작은 규모로 국세청기준면적(40평)보다 좁고 일반음식점의 허가를 받아 주로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내부에 노래방기기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유흥종사자들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룸 내부에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등을 갖추고 있고, 간판 및 메뉴판 등을 유흥주점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매입 및 매출자료의 대부분이 주류인 점 등으로 보아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과 동일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할구청의 현황조사서 및 검찰청의 조사내용에서도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 략)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2)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업소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업소현황>
층 별 | 유흥주점업 | 일반음식점업(소주방) |
1층 | <○○(청구인)> 0 화장실이 갖추어진 룸 7개와 조리실 0 면적 : 139.78㎡ -객실 : 89㎡ -룸에 3∼6명 접대 0 음향반주기(노래방기기), 조명 기구 등 설치 | <○○(임○○,장○○,노○○)> 0 화장실과 조리실이 갖추어진 룸 1개 0 면적 : 29.15㎡ -30명 정도 접대 0 음향반주기(노래방기기), 조명 기구 등 설치 |
2층 | <○○(박○○ : 처남 배우자)>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 <○○(곽○○ : 처)>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
3층 | <○○(곽○○ : 처남)>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 <○○(이○○ : 동생)> 0 사업장 내부는 1층과 같음 |
* 각 층별 입구는 쟁점사업장(○○, ○○, ○○)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 뒤편(내부)은 유흥주점(○○, ○○, ○○)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1층부터 3층까지의 사업장 내부시설은 동일함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약 8.8평의 작은 규모로 국세청의 과세유흥장소 기준면적(40평)보다 좁고 유흥종사자들도 두지 않고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외부 및 내부현황을 살펴보면, 외부에는 “○○ 룸 소주방”이라는 간판 1개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 각층 건물 내부의 전면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3곳의 쟁점사업장이 있고 후면에는 3곳의 유흥주점이 각각 있고, 쟁점사업장의 내부에는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또한, 2004년 9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층마다 메뉴판 및 계산대, 조리실은 쟁점사업장과 유흥주점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유흥종사자는 없으며, 매출 및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 및 안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4년 5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 ○○구청장의 현황 조사내용에서도 쟁점사업장을 비롯한 각 층 전체면적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2004○○3861, 2005○○2, 병합)에서도 청구인은 “○○ 룸 소주방”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매출액을 일반음식점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친인척 등의 명의로 ○○, ○○, ○○라는 상호로 영상가요반주기, 특수조명시설, 탁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건물 외부에는 “○○ 룸 소주방”이라는 하나의 간판만 설치하고, 내부는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의 내부시설과 동일한 노래방기기 및 조명기구, 화장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뉴판 및 계산대, 조리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시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층에 있는 유흥주점과 같은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