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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6-서-3403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 한 금액은 원단 실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605,000원, 2003년 2기분 10,262,39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11,020,36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1999.7.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임가공 자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통상으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70,000천원 및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70,300천원 합계 140,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0,605,000원, 2003년 2기분 10,262,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부친이 운영하던 임가공 자수업을 1997년 7월에 승계하였으며, 2003년도에 매출액은 1,359,131,646원이었고 원재료비는 428,250,343원이었는 바, 처분청은 (주)○○통상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 사업자2003년도 부가가치율이 예년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3년 4월 경에 (주)○○통상과 거래를 시작하여 T/T WILL 아프리케용 발포원단을 실지구입하면서 2003.5.15 10,000,000원, 2003.6.10 14,000,000원, 2003.7.10 9,106,000원을 현금결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하여 반제하였음이 거래처 원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1,224,000원을 (주)○○통상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수취분이라고 주장하나, (주)○○통상은 무실 임대료 및 통신비 등 사무실 유지에 관한 매입액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2003년도에 매출액이 3~4배 증가하여 부가가치율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율은 상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통상으로부터 원단을 실지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기계자수, 업종코드 172102)을 1999.7.1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통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통상의 대표이사는 5차례 바뀌었으며 2003.5.29~2004.4.27 및 2004.4.27~2005.5.13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던 ○○는 ○○○이 법인을 설립하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나머지 기간동안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통상의 2002년 1기~2004년 1기 동안의 매입에 대하여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 및 통신비 등을 제외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정하였다.

(다) (주)○○통상의 2002년 1기~2004년 1기 동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업종 및 실거래자 상이․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31개 업체)하였고, 일부 무통장입금증 제출(청구인을 포함한 2인)․소명유보․미소명 등을 이유가공거래 혐의분(6개업체)으로 분류하였다. 동 조사서에 의하면 (주)○○통상의 매출자금 거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21,224,000원을 2003.7.18~2004.1.16간 7차례 (주)○통상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무통장송금분 110,000,000원, 계좌이체분 11,224,000원)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은행 ○○동지점․○○은행 ○○○동 지점․○○은행 ○○○○지점이 발행한 입금사실확인서(각 지점에 확인한 바, 확인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및 통장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지점에서의 송금분은 출거래처인 수출업체가 위치한 지역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지점에서 송금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주)○○통상과의 외상매입금 거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매입액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와 같고, 2003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수출임가공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이에 관한 수출 임가공계약서 및 납품사실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귀속년도

매출액

매입액

부가가치율

2002

437,546

125,982

71.21%

2003

1,359,131

462,581

65.96%

2004

792,715

193,608

75.58%

2005

328,756

43,000

86.92%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신고액은 2000년 121,991천원, 2001년 56,475천원, 2002년 165,169천원, 2003년 822,159천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매입․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경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03년도의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76.29%로 이는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부가치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한 2003년도의 부가가치율은 평균부가가치율보다 낮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발간한 ‘2003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율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직물제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판단컨대, ○○세무서장이 (주)○○통상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주)○○통상지급한 무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03년도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급증한 이유가 수출임가공비의 증가따른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3년도의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예년과 비교시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통상에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한 121,224,000원(공급가액 110,203,636원)은 청구인이 원단 실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무통장송금 및 계좌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금액 33,10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33,106,000원을 실지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