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3매 합계 24,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5.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868,250원 및 2003년 1기분 2,788,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2.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부인 ○○이 같은 매장 내 ○○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물품대금은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가 입금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을 본인에게 직접 갖다 준 것이며, 그 당시 매일 작성한 판매일보를 보더라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금액이 26,400천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은행에서 전산 발급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하며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입금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직접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위 ○○가 직접 현금을 수령해 갔고, 추후 무통장 입금증을 ○○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7.9.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102,3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거래대금 15,400천원을 포함 9개 업체 명의로 동계좌에 재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외 법인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판매일보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과 비교결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외에 다른 내용은 전혀 상이하여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서 지금 대금을 ○○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가 이를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은행이 발급한 입금증을 본인에게 직접 갖다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이에 대한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대금지급내역 | |||||
매입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입금일 | 금액 | 입금인 |
2002.8.20 | k,000 | 500 | 5,500 | 2002.9.27 | 5,500 | 김○○ |
2003.3.15 | 5,000 | 500 | 5,500 | 2003.4.14 | 5,500 | 김○○ |
2003.6.21 | 14.000 | 1.400 | 15.400 | 2003.7.9 | 15,400 | 김○○ |
계 | 24,000 | 2,400 | 26,400 | 계 | 26,400 | |
(나) 청구인이 2002.9.27.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5,500천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입금자 ○○ ○○의 대리인으로 ○○(○○○○○○)가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변경전 상호임)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며, 2003.4.14.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5,500천원도 입금자 ○○ ○○의 대리인으로 ○○가 청구외법인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시킨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2003.7.9. 거래내역을 보면, 11시 18분 현금 102,300천원이 출금되어 동 금액이 2분 내지 5분 이내에 청구인의 거래대금 15,400천원(<표>의 2003.6.2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다시 ○○ ○○에게 현금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102,300천원 전액이 모두 9개 업체 명의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입 ․ 출금 전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한○○ 또는 한○○ 대리인이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서 일정금액을 출금한 후 다시 몇 분 내에 거래처 명의를 기재하여 출금액 전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킴으로써 금지금의 거래나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결제가 전혀 없음에도 은행 입출금 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금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판매일보를 제사하나 판매일보상 지금 대금 지급액은 12회에 걸쳐 26,400천원을 한영해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표〉의 입금일자와 상이하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입금증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금 대금의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 등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재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판매일보상 지금 대금 지급일자와 위 <표>상 지급일자가 상이하여 판매일보를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도 어려우며, 지금 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