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2006.8.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1,700원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0.1.부터 ○○시 ○○동 ○○-○번지에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4,590,906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17,100,1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2006.8.2.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1,7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면서 2,820천원은 현금으로 32,040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 자료상 및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함께 ○○ ○○간 새마을호 이용내역서와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새마을호 승차일, 신용카드 거래일이 일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2003년 이후에는 매입과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이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과 매출의 절반 정도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자료상 및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 2002년에는 금지금을 상당부분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에서 ○○로 가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