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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53생산일자 2006.11.2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수령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질의내용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9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유의 서울 ○○구 ○○동 ○○○○-○○ 소재 ○○빌딩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후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05. 4. 1.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4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92,5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의 부탁으로 공사업자 소개 및 알선, 자문을 하여 주었을 뿐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공사대금의 입출금이 원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2. 1.부터 1987. 12. 31.까지는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1994. 3. 1.부터 1996. 8. 31.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1996. 5. 1.부터 1997. 12. 31.까지는 ○○마크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다.

(2) ○○○이 피고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적으로 일임하여 소요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원고는 2003. 11. 10. 8천만 원, 2003. 12. 24. 5천만 원, 2004. 1. 20. 2천만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산업 주식회사에게 엘리베이터 승강로 설치 등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47,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10개 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성과 계속 ․ 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과거 건설업 전력 및 이 사건 공사의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서의 사업실적만으로도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가가치세상 건설업자인 개인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이러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게 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원고의 경우 달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주소지가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