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자경농지 감면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자경농지 감면요건
대전고등법원-2006-누-1096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및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5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