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대법원-2006-두-16281생산일자 2006.12.21.
AI 요약
요지
원고의 부동산거래 이력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용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