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김○○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44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2001년 제1기중 공급가액 103,181천원 및 2001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121,818천원 합계 224,9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3.2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54,2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36,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물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규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사업 관련 공사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건설이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법인의 설립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신축 건물 용역(국민주택규모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심판 청구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서 1쪽만 제출하고 있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는 없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비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건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제공한 쟁점금액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지로 하였거나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공사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이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