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9. ○○○○시 ○○구 ○○동 ○-○ ○○○○○○ ○동 ○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에게 18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73,386원을 포함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93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4년이 지나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납세자의 과실이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1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3. 쟁점분양권을 172,500천원에 취득하여 2005.11.29. 187,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2006.7.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양도소득세 2,773,380원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1항에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2광2377, 2003.1.14. 같은 뜻).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고누락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당해 세목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