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
국심-2006-부-3439생산일자 2006.12.11.
AI 요약
요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을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6.6.13.자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주고간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군 ○○읍 ○○리 ○○번지 ○○빌라트 ○○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06.7.13.자로 ○○개발의 직원 한○○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직함은 ○○개발의 ‘회장’으로 확인된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6.7.20.이므로 이건 불복청구기한은 2006.7.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개발의 직원 한○○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서631, 2001.6.21.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6.10.17.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