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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재산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
국심-2006-구-2347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이라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종합한 바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피상속인 임○○이 2005.4.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11,534,290천원으로 하여 2005.10.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당초 조사관청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상속재산 중 신고누락 한 예금액 673,363천원(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404,370천원 및 청구인외 11인 명의의 차명계좌 268,622천원)과 피상속인이 2002.1.5. ○○신용협동조합계좌에서 출금한 400,000천원과, 2002.10.29. ○○생명 보험 2계좌 및 2002.10.30. ○○생명보험 80계좌를 해약하고 수령한 6,748,546천원 중 청구인외 8인에게 사전증여하고 신고누락 한 3,317,52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하여 2006.5.8. 청구인에게 2005.4.30. 상속분 상속세 1,885,518,750원, 2002.10.29. 증여분 등 증여세 836,089,80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과거 운수업 ․ 음식점 및 여관업을 경영하면서 돈을 모아 이 돈을 피상속인에게 주었으나, 피상속인은 결혼 후부터 사십년 동안을 한 번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장사나 사업을 한 적이 없이 사냥을 다니면서 소일하다가 청구인이 준 자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모았으며, 이를 다시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해약금 및 은행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명의의 보험계좌 및 농협계좌로 다시 입금된 1,470,105천원과, 피상속인이 손○○외 4명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200,000천원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며, 청구인외 11인 명의의 차명계좌 268,622천원 또한 청구인이 과거 운수업 ․ 여관 등을 경영하면서 번 돈이므로 합계 2,938,727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한 1,470,105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시는 위 증여재산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500,000천원만 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일평생 직업 없이 사냥 등으로 소일하다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운수업 ․ 음식점업 ․ 여관업을 경영하여 돈을 모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50세까지 약 30년 동안 농수산물을 값이 쌀 때 대량으로 사들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모아 그 번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반면에 청구인의 위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번 돈을 피상속인에게 맡겨서 피상속인이 자금을 증식하게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 만 공제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

②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500,000천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같은 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잔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거 운수업 ․ 음식업 ․ 여관업을 경영하면서 쟁점금액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사업을 경영하였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사, 청구인이 위 사업을 경영하여 번 소득이 있다할지라도 동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맡겨, 쟁점금액으로 증식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금액 중 ① 1,470,105천원은 당초 처분청 조사 시 피상속인의 ○○생명 및 ○○생명보험 해약금 900,105천원과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생명보험 및 ○○계좌로 이관된 사실을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 ② 손○○외 4인에게 사전증여 된 1,200,000천원은 당초 처분청 조사 시 손○○외 4인이 각자의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③ 차명예금 268,622천원(청구인외 11명으로 차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에 대하여 2006.2.1. 예금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실 예금주가 피상속인임을 사실 확인하고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면서 배우자상속공제 시는 사전증여가액을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00,000천원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은 상속재산에 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후, 동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동 금액이 500,000천원에 미달하면 500,000천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 한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한 후, 동 금액이 500,000천원에 미달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으로 500,000천원을 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