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4. 10. 30. 증여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5266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인 김○○은 1992. 6. 17.부터 2002. 3. 31.까지 ○○시 ○○구 ○○로 1가 7-5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김○○은 2004. 10. 30.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52661호로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이 ○○주유소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김○○이 원고로부터 세금부과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3. 판 단
갑 제1호증의 1내지13, 갑 제4호증의 1내지5,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5, 갑 제8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고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각 납부기한 이전에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별지 2 목록 기재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 10. 30. 피고에게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로므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김○○이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김○○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시 ○○동 1235-6 알씨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08.04㎡
2층 108.04㎡
지층 108.04㎡
내역 지층 알씨조, 1층 2층 벽돌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동 1235-6 대 20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2층 제202호 벽돌조 48.98㎡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208.4분의 34.73 -끝-
별지 2
체납조세의 목록
세목 | 귀속연도 | 납부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금액(원) |
근로소득세 | 2001. 7. | 2001. 6. 30. | 2002. 3. 31. | 66,110 |
부가가치세 | 1997. 2기 | 1997. 12. 31 | 2001. 4. 30. | 3,089,620 |
1999. 1기 | 1999. 6. 30. | 2002. 11. 30. | 2,500,470 | |
2000. 2기 | 2000. 12 .31 | 2002. 11. 30 | 33,610 | |
1999. 1기 | 1999. 6. 30. | 2002. 12. 31 | 98,045,670 | |
2000. 2기 | 2000. 12 .31. | 2002. 12. 31 | 83.900 | |
2001. 2기 | 2001. 12. 31 | 2002. 12. 31 | 51.980 | |
종합소득세 | 2001. | 2001. 12 .31. | 2002. 8. 31. | 2,118,870 |
1999. | 1999. 12 .31. | 2003. 2. 28. | 12,489,020 | |
1999. | 1999. 12 .31. | 2004. 1. 31. | 26,370,290 | |
1997. | 1997. 12 .31. | 2003. 2. 28. | 7,272,510 | |
2002. | 2002. 12. 31. | 2003. 8. 31. | 104,830 | |
2000. | 2000. 12. 31. | 2001. 8. 31. | 4,488,630 | |
합계 | 13건 | 156,715,51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