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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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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
국심-2006-중-1064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미분양 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공사비 중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8,781,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구 ○○동 50-2 ○○○프라자 상가건물의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상가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공사대금 중 828,000천원을 ○○도 ○○시 ○○동 ○○빌딩 미분양 상가 204호 ․ 205 ․ 206호 및 207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물변제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3,74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에서 쟁점상가 매출과표의 전산입력 오류를 확인하여 2005.12.1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68,781,96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 것은 쟁점상가의 건축주 전○○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고,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전○○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이 현물출자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거나 전○○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게 분양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전○○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4.5.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잔금으로 전○○이 분양하는 쟁점상가를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과 청구인의 차남 이○○이 대물변제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거건물 신축공사비의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프라자 신축공사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기성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총공사비 : 이십육억오천만원(2,650,000,000원)

(나) 대물 : 팔억이천팔백만원(828,000,000원)

(다) 현금 : 일십팔억이천이백만원(1,822,000,00원)

․ 계약금 : 일억원정

․ 1차 기성금(토목버림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 일억원정

․ 2차 기성금(1층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 삼억원정

․ 3차 기성금(옥상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 이억원정

․ 4차 기성금(외부 비계 해체 완료시) : 삼억원정

․ 5차 준공시(30일 이내) : 팔억이천이백만원정

(2)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프라자 신축공사를 관리한 청구인의 처남 이○○은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도급계약서대로 총공사금액 2,650백만원 중 대물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828백만원에 주기로 하였고”, 쟁점상가를 대물로 준 이유는 “IMF때 개인적으로 전○○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사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빌딩(쟁점상가)을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는 조건으로 대물로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에서 분양받는 결과가 되어 전○○의 입장에서는 현금화시키게 되어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2005.2.14. 조사시 쟁점상가 건축주 전○○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넘겨준 이유에 대하여 “○○○프라자 김○○사장의 처남인 이○○씨가 찾아와 투자 제의를 해서 제가 현금투자는 불가능하고 현물인 ○○빌딩 204호~207호를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는 제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청구외법인을 ○○○프라자 신축공사에 시공업체로 소개를 시켜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프라자와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딩 204~207호(쟁점상가)를 공사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여서 청구외법인에 4개 호수를 넘겨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전○○이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단위 :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호수

토지가액

건물가액 (공급가액)

합 계

비고

○○빌딩

전○○

○○○건설(주)

강○○○○

204호

205호

206호

207호

50,800

54,400

44,000

58,000

76,200

81,600

66,000

87,000

127,000

136,000

110,000

145,000

대물변제가액 : 828백만원

합계

207,200

310,800

518,000

(5)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3.7.8.이며, 매도인은 전○○(65○○○○-1○○○○○○)외 2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잇고, 분양가 총액은 518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 207,200천원, 건물 310,8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과 이○○은 위 진술에서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전○○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 가액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620백만원이라고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인 쟁점상가를 자신이 소개하는 시공사에 매매하고 대금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쟁점상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어차피 시공사 알선의 대가로 전○○이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에게 떠안게 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공사계약시 양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되므로 전○○의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여 공사계약시 공사비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 받은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의 매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상가 분양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의 ○○○프라자 신축공사 대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에 따라 쟁점상가가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이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프라자 신축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전○○의 미분양 상가(쟁점상가)를 분양시켜주기 위하여 ○○○프라자 신축공사비 대금지급의 한 방법으로 청구인 ․ 전○○ 및 청구외법인이 사전합의하여 전○○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 분양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중 쟁점상가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프라자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