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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2626생산일자 2006.12.26.
AI 요약
요지
건물의 증축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0.4. ○○○에서 서비스․자동차정비업체(○○○공업사, 이 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소규모 카센타(3급정비업소)를 운영하다가 2005년 2기에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2급정비업소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해 2005.6.22.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2억원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와 마찰 등으로 2005.8월경 ○○ ○의 현장소장이던 정○○○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5.10.8. 쟁점건물을 준공하 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10.10. 공급가액 240백만원의 세금계산 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건물신축 과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 는 ○○○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6.4.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22,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2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실제로는 ○○○의 상무이사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정○○○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이 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방치되어 있다가 2005년 8월경에 ○○○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하였고, ○○○로부터 는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5.6.30. 정○○○이 알려준 ○○○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 하였고 정○○○이 철골 등 자재구입을 위해 선급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 을 요구하여 세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이 ○○○로 송금한 날과 같은 날짜에 대부분의 송금액이 정○○○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는 바, 공 사대금 결제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재업체나 하청업체 등으로 직접 이루어지거나 정○○○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 용역의 공 급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이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 ○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공사 포기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고 최초 공사시점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9.13. 그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과 공사포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 나 공사포기계약서 작성일자는 2005.10.8.이며, 사용승인일 이후인 점 등 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로 입금된 금액이 송금한 날과 같은 날짜에 대부분 정○○○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정○○○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청구 외법인이 건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이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임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 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 정)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 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사는 ○○○이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 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 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이 알려준 ○○○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대부분의 금액이 정○○○의 통장으로 입 금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2006.2.6.자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자와 공사대금 수취인이 상이하여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 당초 시공사인 ○○○과 공사진행 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와의 마찰 등의 이유로 ○○○의 현장소장이던 정○○○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 인으로 공사업체를 변경하였고,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 표자 정○○○ 및 ○○○, ○○○ 하청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257,970 천원이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5.9.13) 후에도 계속적으로 ○○○ 및 ○○○의 하청업체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해약시점에서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는 ○○○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2.10.자 확인서에서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 사진행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등으로 공사가 진행되 지 않았고 공사책임자인 정○○○이 공사마무리를 약속하여 정○○○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직접 하청업체로 송금하였는 바, 공사금액의 일부는 정○○○ 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05.6.30.부터 2005.8.5.까지 5회에 걸쳐 총 165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6.30.부터 2006.10.13.까지 청구인의 ○○○에서 28회 에 걸쳐 257,97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 음을 주장하나, 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송금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송금액중 2005.6.30.~2005.8.19. 7 회에 걸쳐 140,193,500원이 ○○○ 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다시 송 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공사를 포기(8월경)하기 이전인 2005년 6월에도 공사금액의 일부가 정○○○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 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포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 로 대표자 이○○○의 2005.10.8.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각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은 공사를 포기할 것이며,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각서 작성일자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9.13. 이후이고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일까 지 기성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객관적 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시 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