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0.4. ○○○에서 서비스․자동차정비업체(○○○공업사, 이 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소규모 카센타(3급정비업소)를 운영하다가 2005년 2기에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2급정비업소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해 2005.6.22.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2억원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와 마찰 등으로 2005.8월경 ○○ ○의 현장소장이던 정○○○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이하“청구 외법인”이라 한다)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5.10.8. 쟁점건물을 준공하 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10.10. 공급가액 240백만원의 세금계산 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건물신축 과 기계장치 구입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 는 ○○○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6.4.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22,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2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실제로는 ○○○의 상무이사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정○○○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이 공사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방치되어 있다가 2005년 8월경에 ○○○이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하였고, ○○○로부터 는 공사포기각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2005.6.30. 정○○○이 알려준 ○○○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 하였고 정○○○이 철골 등 자재구입을 위해 선급금을 추가로 지불할 것 을 요구하여 세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이 ○○○로 송금한 날과 같은 날짜에 대부분의 송금액이 정○○○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는 바, 공 사대금 결제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재업체나 하청업체 등으로 직접 이루어지거나 정○○○에게 송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 용역의 공 급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이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 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으로 ○○ ○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공사 포기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산내역이 없고 최초 공사시점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9.13. 그 이후에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청구인은 ○○○과 공사포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 나 공사포기계약서 작성일자는 2005.10.8.이며, 사용승인일 이후인 점 등 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로 입금된 금액이 송금한 날과 같은 날짜에 대부분 정○○○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정○○○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청구 외법인이 건설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이 청구외법인 의 대표자이고 그 대표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임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 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 정)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 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인 공사는 ○○○이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 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 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정○○○이 알려준 ○○○의 계좌로 공사 대금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짜에 대부분의 금액이 정○○○의 통장으로 입 금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2006.2.6.자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자와 공사대금 수취인이 상이하여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 당초 시공사인 ○○○과 공사진행 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와의 마찰 등의 이유로 ○○○의 현장소장이던 정○○○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 인으로 공사업체를 변경하였고,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 표자 정○○○ 및 ○○○, ○○○ 하청업체에 송금한 금액이 257,970 천원이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2005.9.13) 후에도 계속적으로 ○○○ 및 ○○○의 하청업체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해약시점에서 정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는 ○○○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2.10.자 확인서에서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 사진행중에 공사지연 및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등으로 공사가 진행되 지 않았고 공사책임자인 정○○○이 공사마무리를 약속하여 정○○○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직접 하청업체로 송금하였는 바, 공사금액의 일부는 정○○○ 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05.6.30.부터 2005.8.5.까지 5회에 걸쳐 총 165백만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6.30.부터 2006.10.13.까지 청구인의 ○○○에서 28회 에 걸쳐 257,97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 음을 주장하나, 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송금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 송금액중 2005.6.30.~2005.8.19. 7 회에 걸쳐 140,193,500원이 ○○○ 계좌에서 정○○○의 계좌로 다시 송 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다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공사를 포기(8월경)하기 이전인 2005년 6월에도 공사금액의 일부가 정○○○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 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포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 로 대표자 이○○○의 2005.10.8.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각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 공사에 대하여 ○○○은 공사를 포기할 것이며,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각서 작성일자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5.9.13. 이후이고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일까 지 기성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객관적 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시 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 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