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2. ○○○소재 대 147㎡와 그 지상건물인 같은 소재지 벽돌조 슬래브지붕 ∙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 취급시설 39㎡ 및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 취급시설 지층 5.59㎡ 1층 62.98㎡를
○○○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106㎡ 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은 253-18번지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109,826,918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취득당시(1989.11.24.) 지번이 000-00번지였음을 확인하고,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54,913,406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5.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9,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가스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소재 대 116㎡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75㎡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가스판매업자 허가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1998.6.3. 부득이하게 쟁점1토지를 합필한 것이므로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은 000-00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합필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금액의 공시지가가 고시된 별개의 토지였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000-00번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7.11.11. ○○○소재 대 116㎡(쟁점2토지)를, 1989.11.24. 같은 소재지 000-00 대 106㎡(쟁점1토지)를 각 취득하였다.
(나) 1997.7.24. 쟁점2토지 중 75㎡부분이 분할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되었고, 쟁점1토지는 1998.6.3. 쟁점2토지에 합필되어 같은 소재지 000-00번지로 이기 및 토지대장에서 말소됨에 따라, 쟁점1,2토지는 ○○○소재 대 147㎡ 1필지 토지가 되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취득당시 쟁점1토지의 지번은 000-00번지였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취득당시 지번이었던 000-00번지의 ㎡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쟁점1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