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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중-2386생산일자 2006.12.14.
AI 요약
요지
기술교육에 관한 강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 (경기도 ○○시 ○○동 322, 써비스 위탁교육업, 대표이사 최○○)의 대표이사로 2004년에 (주)○○○○플러스(경기도 ○○시 ○○면 ○○리 산 136-1, 위탁교육훈련원, 대표이사 홍○○, 이하 “○○○○플러스”라 한다)에서 17회 기술교육을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 34,560,000원(이하 “쟁점강의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06.04.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0,5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강사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이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 활동에 속할 정도의 인적용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에 ○○○○플러스에서 17회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며, 다른 4곳에서도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강의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플러스로부터 받은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괄호생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에서 급여 40,192,000원, 강의료 46,116,000원(○○○○플러스 17회, 34,560,000원, ○○자동차(주), (주)○○○○(인력개발원), (사)○○○○교육원 11,556,000원의 합계)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플러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강의료는 청구인이 17회 강의한 점을 들어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자동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일시적 우발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구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③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득 46011-10115, 2001.2.13., 서면1팀-1479, 2004.11.1. 같은 뜻임).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플러스 등에서 기술교육에 관한 강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5중668, 2005.7.19., 국심 2005서2522, 2005.9.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