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81,21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7,06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10,489,4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22,421,5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2. ○○도 ○○시 ○○구 ○○동 ○○에서 ︠○○주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 중 (주)○○실업(○○○-○○-○○○○○)으로부터 시바스리칼 등의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6,397,090원(2002년 40,000,000원, 2003년 26,397,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81,2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7,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주류︠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64,310,970원(2002년 28,489,430원, 2003년 35,821,540)을 지급하였으나, ○○실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66,397,07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서 신고소득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인건비 지급액 중 26,500,0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인건비 37,810,97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상의 인건비 지출일자가 정상적인 월급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인건비 지급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위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및 2003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타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및 2003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등에게 총 64,310,97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6,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추가로 쟁점인건비 37,810,970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지급액 및 쟁점인건비 내역>
(단위:원)
구 분 | 총 지 급 액 | 인건비 신고액 | 징점인건비 (누락액) | 비 고 | ||
통장송금 | 현금 | 계 | ||||
2002년 | 26,189,430 | 2,300,000 | 28,489,430 | 15,700,000 | 12,789,430 | 이○○외 9 |
2003년 | 33,221,540 | 2,600,000 | 35,821,540 | 10,800,000 | 25,021,540 | 이○○외 7 |
합 계 | 59,410,970 | 4,900,000 | 64,310,970 | 26,500,000 | 37,810,970 | |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인︠ ︠ ○○주류︡, ︠○○마트︡︠︡, ︠○○주류︡ 등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현황>
구분 | 상호 | 소재지 | 업종 | 사업기간 | 비고 |
1 | ○○주류 | ○○시 ○○동 | 소매주류 | 1999.8.12~2003.10.15 | 쟁점사업장(페업) |
2 | ○○마트 | ○○시 ○○동 | 2001.9.1~현재 | ||
3 | ○○주류 | ○○시 ○○동 | 2003.1.30~2003.5.31 | 폐업 |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결정요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의 출금내역을 보면 이○○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대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출금되어 급여성격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중 2~3개의 매장을 운영한 점으로 볼 때 위 통장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만의 인건비인지가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2년 및 2003년의 사업장별 인건비 총지급액 및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장별 총지급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장별 인건비 지급액 및 신고내역>
(단위:천원)
구 분 | 2002년 | 2003년 | |||
○○주류 | ○○마트 | ○○주류 | ○○마트 | ○○주류 | |
소재지 | ○○시○○동 | ○○시○○동 | ○○시○○동 | ○○시○○동 | ○○시○○동 |
총수입금액 | 373,056 | 180,608 | 298,370 | 198,950 | 6,949 |
필요경비 | 351,865 | 166,759 | 282,449 | 187,201 | 5,830 |
-인건비 | 15,700 | 10,900 | 10,800 | 28,800 | 0 |
소득금액 | 21,191 | 13,849 | 15,921 | 11,749 | 1,118 |
실제지급인건비 | 28,489 | 17,855 | 35,821 | 28,961 | 5,033 |
누락인건비 | 12,789 | 6,955 | 25,021 | 161 | 5,033 |
신고방법 | 기장 | 기장 | 기장 | 기장 | 추계 |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에 인건비 15,700,000원을, 2003년에 인건비 10,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별 및 종업원별 인건비의 통장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 이○○ 등에게 2002년에 26,189,430원, 2003년에 33,221,54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타사업장에서 종업원 원○○ 등에게 2002년에 26,189,430원, 2003년에 17,911,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송금한 사실이 ○○은행○○동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2002.1.1. ~ 2004.2.29. 기간 동안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 >
( 단위 : 원)
성 명 | 주 소 | 송금계좌 | 통장지급액 | 비 고 | |
2002년 | 2003년 | ||||
이○○ | ○○시 ○○동 | ○○○-○○○-○○ | 21,994,430 | 25,061,540 | 상시근무 |
안○○ | ○○시 ○○동 | ○○○-○○○-○○ | 1,900,000 | 4,240,000 | 17회 |
이○○ | ○○○-○○○-○○ | 440,000 | 1회 | ||
김○○ | ○○○-○○○-○○ | 150,000 | 1회 | ||
이○○ | ○○○-○○○-○○ | 220,000 | 1회 | ||
이○○ | ○○시 ○○동 | ○○○-○○○-○○ | 150,000 | 1회 | |
황○○ | ○○시 ○○동 | ○○○-○○○-○○ | 460,000 | 1,020,000 | 5회 |
김○○ | ○○시 ○○동 | ○○○-○○○-○○ | 380,000 | 1회 | |
김○○ | ○○시 ○○동 | ○○○-○○○-○○ | 180,000 | 1회 | |
임○○ | ○○시 ○○동 | ○○○-○○○-○○ | 315,000 | 1회 | |
강○○ | ○○시 ○○동 | ○○○-○○○-○○ | 1,820,000 | 3회 | |
임○○ | ○○시 ○○동 | ○○○-○○○-○○ | 300,000 | 1회 | |
고○○ | ○○시 ○○동 | ○○○-○○○-○○ | 260,000 | 1회 | |
황○○ | ○○시 ○○동 | ○○○-○○○-○○ | 220,000 | 1회 | |
이○○ | ○○시 ○○동 | ○○○-○○○-○○ | 300,000 | 1회 | |
(합계) | 26,189,430 | 33,221,540 | |||
<청구인의 타사업장 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원)
성명 | 주소 | 송금계좌 | 통장지급액 | 비고 | |
2002년 | 2003년 | ||||
원○○ | ○○시 ○○동 | ○○○-○○○-○○ | 7,586,300 | ○○마트 | |
조○○ | ○○시 ○○동 | ○○○-○○○-○○ | 6,934,400 | 〃 | |
이○○ | ○○○-○○○-○○ | 560,000 | 〃 | ||
원○○ | ○○○-○○○-○○ | 555,000 | 1,225,000 | 〃 | |
김○○ | ○○시 ○○읍 | ○○○-○○○-○○ | 250,000 | 〃 | |
최○○ | ○○시 ○○동 | ○○○-○○○-○○ | 200,000 | 300,000 | 〃 |
이○○ | ○○○-○○○-○○ | 270,000 | 〃 | ||
장○○ | ○○시 ○○동 | ○○○-○○○-○○ | 350,000 | 〃 | |
임○○ | ○○시 ○○동 | ○○○-○○○-○○ | 150,000 | 〃 | |
배○○ | ○○○-○○○-○○ | 3,142,000 | 〃 | ||
임○○ | ○○○-○○○-○○ | 950,000 | 〃 | ||
홍○○ | ○○시 ○○동 | ○○○-○○○-○○ | 10,934,000 | 〃 | |
신○○ | ○○○-○○○-○○ | 1,100,000 | 〃 | ||
이○○ | ○○시 ○○동 | ○○○-○○○-○○ | 260,000 | 〃 | |
노○○ | ○○시 ○○동 | ○○○-○○○-○○ | - | 〃 | |
정○○ | ○○시 ○○동 | 5,033,980 | ○○몰 | ||
(합계) | 16,855,700 | 17,911,000 | |||
(8)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출내역서에 의하면, 계속 근무한 이○○의 인건비는 매월 2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설날 및 추석을 전후한 기간에 대부분 지출되었고, 그 인건비 지급액도 소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주소지도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 우리심판원메서 처분청에 조회(조사관실 5618-2006.11.16)하여 회신받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이력내역에 의하면, 이○○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및 2003년에 근로소득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종업원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의 발생자료가 없거나 일시적 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2002년 및 2003년도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64,310,970원 중 59,410,970원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 외에 타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인건비로 34,766,7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급여성격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이체된 금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할 수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이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종업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액 중 계속 근무자인 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설날 및 추석기간 전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어 명절시 판매량 제고를 일하여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 중 현금지급액을 제외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32,910,970원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중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59,410,970원(2002년 26,189,430원, 2003년 33,221,540원)에서 기 인건비로 신고한 26,500,000원(2002년 15,700,000원, 2003년 10,8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32,910,970원(2002년 10,489,430원, 2003년 22,421,54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