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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4603생산일자 2006.07.18.
AI 요약
요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4. 9.자 1기분 부가가치세 9,865,00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86,45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8,510원, 같은 해 5. 2.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7,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을 제3호중(약정서), 을 제4호중(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5.24. ◎◎건설과 사이에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설이 반출하는 사토를 원고가 인수하여 ○○시 ○○면 ○○리 ○ 등에 있는 사토장에 적치하고, 사토 반출 중에 발생하는 민원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중기, ◆◆건설중기 등 80여 개에 이르는 업체로부터 덤프트럭, 운전수 등을 조달받아 사토운반작업에 투입한 사실, 원고는 2001.11.14. ◎◎건설에게 ‘사토운반공사를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진행된 공사만큼 ◎◎건설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1999년 6월 기성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생한 세무상 모든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건설과 ◇◇중기 등의 업체가 직접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사토운반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의 수수 및 분배만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단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기, ◆◆건설중기 등의 업체가 위 도로확포장공사에 15톤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토운반작업을 하였다 하여 ◎◎건설에 대한 사토운반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자신들 명의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0.5.16.에 이르러 비로소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뒤에서 보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덤프트럭을 빌려준 김●●은 덤프트럭이 ◇◇중기에 지입된 차량이 아님에도 ◇◇중기로부터 그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작업량에 따른 금액을 보충하여 ◎◎건설에게 교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중기의 지입차주들로 사업자등록이 된 윤▲▲, 한▽▽ 등 8명은 2001.3.31. ◇◇중기 대표 이▼▼의 가족이나 지인들로서 중기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중기사업을 한 바도 없으며 자신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해당세액을 취소하여 달라고 ■■세무서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그 주장과 같이 이▼▼가 가족이나 지인 등 28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이들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별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위와 같은 자료상 영업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 2002. 3.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사실, 위 조사과정에서 ◎◎건설은 원고와 사토운반작업 일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건설로서도 재하도급을 주는 데에 법규상 문제가 있어 중기업체가 ◎◎건설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