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3.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변ㅇㅇ의 채무인수금액 7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15. 청구인의 자 변○○(이하 “청구인외”이라 한다)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외인이 ○○도 ○○시 ○○동 ○○ 소재 토지 377.1㎡를 구입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 ․ 준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대부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2003년 6월부터 청구외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였으며 2004.12.13. 전액을 상환 받았다.
처분청은 2006년 1월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토지구입자금 900,000,000원, 토지의 취득세 ․ 등록세 ․ 등기비용 37,000,000원 및 건축비용 850,000,000원 합계 1,787,000,000원을 대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130,892,000원이라고 보아 2006.3.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37,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토지를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청구외 이○○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대부한 금액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인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대부한 금액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7억원)이 청구외인의 채무인수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금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2003.5.15.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점 및 동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율을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이자율 6.25%로 하고 쟁점금액 7억원을 제외한 1,087,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대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외인이 채무인수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것이라는 의견인 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한도액이 325,000,000원에 불과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인이 청구외 이 ○○의 채무 700,000,000원을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청구외인과 청구외 이○○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채무액의 인수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이○○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03.5.15. 150,000,000원, 2003.6.15. 150,000,000원 및 2003.6.27. 700,00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이를 잔금지급에 갈음한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우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당토지 등기부등본상 1번 근저당은 1998.12.16. ○○○○○조합중앙회 ○○ 중앙지점 명의로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이 설정되었고, 2번 근저당이 2003.6.25. ○○○○조합중앙회 ○○지점 명의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이 설정되었는 바, 2000년 7월 ○○○○조합중앙회와 ○○○협동조합중앙회가 통합됨에 따라 위 1번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 중앙지점이 2번 근저당권자인 ○○○○조합중앙회 ○○지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번 및 2번 근저당권자는 ○○○○조합중앙회로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910,000,000원에 달하고 쟁점금액 7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나) 또한, ○○○○조합중앙회 ○○ ○동지점에서 발급한 일반대출 원장조회서, 동 금융기관에서 청구외인과 청구외 이○○이 2003.6.23.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인수약정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일반가계자금대출, 하나로모기지론♊, 계좌번호:1105-11-ㅇㅇㅇㅇㅇㅇ) 및 청구외 이○○이 당해토지 2006.10.26. 작성한 ‘확인서’ 등 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당해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갈음하여 2003.6.27. ○○○○조합중앙회 ○○ ○동지점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3.7.15. 청구외인이 동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외인은 2004.12.13. 자기 소유의 토지 및 청구인과 공동소유하는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21억원을 대출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은행 발급, 예금주:변○○, 계좌번호:)에 의해 확인되고, 같은날 동 대출금 일부를 전시 채무인수금액 7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금액 7억원을 청구외인의 채무인수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대부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