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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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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임금채권인지여부)
수원지방법원-2006-가단-64111생산일자 2007.01.1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타경5366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 6.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79,449원을 18,873,809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8,705,6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6.경까지 소외 홍○○에게 고용되어 건축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였고, 그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7,400,000원이였으며, 2006. 6. 30.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원리금이 합계 8,705,640원에 이른다.

나. 위 홍○○ 소유의 부동산이 ○○지방법원 2005타경53667호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매각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이 법원이 2006. 6. 30. 작성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가 홍○○에게 자신의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