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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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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모텔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024생산일자 2007.01.17.
AI 요약
요지
단기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자금형편을 이유로 사업양도의 형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원고 등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상세내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 1. 21.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440㎡를 취득하여 같은 해 4. 3. 음숙⋅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해 8.8. 위 지상에 6층 모텔 건물 1,639.42㎡을 신축한 후 같은 달 9.부터 30.까지 위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달 31. 김○○에게 위 모텔 건물을 1,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4.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위 모텔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921,59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05,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모텔 신축에 따른 자금경색 및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김○○은 이 사건 모텔건물 뿐만 아니라 모텔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시설 및 사업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일 과세유형인 일반사업자로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음숙⋅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모텔 양도행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모텔건물 이외에도 1999. 7. 5. ○○시 ○○구 ○○읍 ○○리 ○○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2002. 6. 26. 양도하였고, 2002. 7. 10. ○○시 ○○구 ○○동 소재 ○○모텔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같은 달 23. 양도하였으며, 2003. 1. 16. 원고가 신축한 ○○시 ○○구 ○○읍 소재 ○○빌라 8채 중 2003.3.과 4.에 각 1채 씩, 같은 해 8.과 12.에 각 1채 씩 양도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0. 이후에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9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 원고의 남편 김○○ 명의로 2003. 1. 20. ○○시 ○○구 ○○동 ○○-○○ 대 501.6㎡를 취득하여 같은 해 9. 9. 위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였고, 같은 해 10.20.경 위 지상에 ○○모텔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7 선고 94누 14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에도 모텔건물, 상가건물 등을 매매한 사실(원고의 남편인 김○○ 또한 모텔을 신축한 후 이를 보유하고 있다)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모텔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 등과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을 3회 양도한 점,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모텔건물 등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