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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47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5.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2.2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가족들과 거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미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9. 12. 28.)가 되어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이○○)이 시행하는 ○○시 ○○구 ○○지구 주택재개발공사 구역(○○시 ○○구 ○○동 ○○번지 일대) 내에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6㎡와 동 지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6.45㎡(이하 ‘이 사건 구 주택’이라 한다)를 57,500,000원에 매수하여 2001.7.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취득하였다.

다. 그 후 2001.10.7. 위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주택을 신탁한 대가로 재개발에 따른 신축예정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가 이 사건 신축주택이 2004. 4. 30. 사용 승인되었다(이 사건 신축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5. 1. 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이 사건 주택을 소외 장○○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당시 이 사건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 5. 14.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6,0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8호 증, 갑14, 15호 증, 갑17, 1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인가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미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은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준공시점(사용승인 시점)을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신축주택은 2004. 4. 30. 사용승인 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4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을 취득한 날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사실, 폐쇄된 이 사건 구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구주택의 철거일이 2001. 9. 2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구주택의 기존 소유자였던 권○○가 이 사건 구주택에서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일자가 2001. 9. 2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주택은 2001. 9. 21. 철거되어 멸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이미 철거된 상태의 이 사건 구주택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갑9호증의 1, 2, 갑11호증, 갑17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인 2001. 7. 31. 멸실(철거)되기 전 상태의 이 사건 구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이 아니라 ‘부동산’인 ‘주택’의 취득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할 것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철거되지 않은 주택인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재개발조합에게 신탁한 다음 재개발로 인하여 완공되어 사용 승인된 이 사건 신축주택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구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주택(이 사건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위 재개발로 인하여 완공된 새로운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1년의 기간 안에 기존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이 사건 구주택을 주택재개발조합에 신탁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을 이 사건 구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구주택 취득일인 2001. 7.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 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