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4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와 ○○○ 사이에 별지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1. 체결된, 별지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9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에게 별지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7. 22. 접수 제21251호로 마친, 별지 기재 제5. 7, 8, 9호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 7. 24. 접수 제215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11, 16, 20, 21, 2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19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박명주 사이의 관계
(1)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줄여 쓴다)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9. 7.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줄여 쓴다.)과의 사이에서 ○○○○이 ○○○○ 건축의 ○○시 ○구 ○○동 243 소재 스타게이트시네몰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01. 12. 29.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줄여 쓴다.)과의 사이에서 ○○이 위 분양업무를 대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다.
(2) 그 후, ○○○○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1,578,086,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과 아울러,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가) 2003. 9. 12.경 ○○○○에 대하여 ⓛ ○○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098,090원의, ② 공급가액 중 분양팀 직원들에게 지급 된 분양수수료 807,281,306원 상당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분 법인세 239,643,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나) 2003. 7. 15.경 ○○○○의 대표이사인 ○○○에게 2002년도 소득금액(상여) 928,613,82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이에 기하여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03. 12. 10.경 ○○○에게 종합소득세 388,333,5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와 피고 사이의 관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은 당초 ○○○의 소유였다가,
(1) 별지 제1항 기재부동산(이하 우 1.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02. 8. 19. 증여를 원인으로 2002. 8. 21. 그의 처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 별지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2,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03. 7. 21. 증여를 원인으로 2003. 7. 22.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3) 별지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3.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03. 7. 23. 증여를 원인으로 2003. 7. 24.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줄여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던 ○○○가 자신의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된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약 4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 사실, ○○○가 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된 위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발부 등 일련의 조세탈루과정 및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 또는 확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는 기왕에 ○○○로부터 ○○시 ○○면 ○○리 323-1 전 23,076㎡ 외 4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 등을 매매대금 7억9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에게 7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놓은 상태였던 사실, 그 외에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박명주는 1천만 원 상당의 청약예금 및 재산적 가치 1,800만 원 상당의 에스엠 520 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특히 위1.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는 수천만 원 상당의 예금도 소유하고 있었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의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약 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는 당초 주식회사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9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채무를 각 지고 있었으나, 위 각 근저당채무는 위 1.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 그 원인행위(증여행위)일인 2002. 8. 19. 모 소멸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13호증의 각 1내지 3,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당원의 주식회사 ○○○○ 도마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재산적 가치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었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위 종합소득세 체납액 약 4억 원 가량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