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정○○과 피고 유○○ 사이의 ○○ ○○군 ○○면 ○○리 산 21-3 임야 5,683㎡에 관한 2005. 5. 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충북 ○○군 ○○면 ○○리 산 21-3 임야 5,683㎡에 관하여,
가. 피고 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8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박○○는 같은 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13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2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3.에 대하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정○○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
가. 소외 채무자 정○○은(조세체납자, 이하 채무자라고만 합니다.) 충남 ○○ ○○○ ○○ 427-3 소재 임야 6,218㎡를 1965. 3. 5. 취득하여 2004. 10. 11. 양도하였고(갑 제3호증의 1 참조), 충남 ○○ ○○○ ○○ 427-6 소재 임야 802㎡는 1965. 3. 5. 취득하여 2004. 4. 29. 양도 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2 참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4. 8. 23. 충북 ○○ ○○ ○○ 산 21-3 소재 임야 5,683㎡를 취득한 후 2005. 5. 23. 피고1에게 양도하였습니다(갑 3호증의 3 참조).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등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2005. 12. 9. 양도소득세 2건 금119,984,720원을 2005. 12.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호증의 2 참조) 채무자는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현재 체납액이 금130,783,250원(별지 정○○ 체납내역 참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조세채권(별지 정○○ 체납내역 참조)은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5. 5. 27.경에는 이미 성립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가. 채무자는 위 부동산 (충남 ○○ ○○○ ○○○ 427-3, 6 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15054호로 피고1에게 2005.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충남 ○○○ ○○○ ○○리 427-5 임야 61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사해행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금4,084,080원 (○○○읍 ○○리 427-5 임야 616㎡ 개별공시지가 6,630원/㎡⇒616㎡ × 6,630원/㎡ = 4,084,080원)으로 위 부동산만으로는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해의사에 대하여(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가.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 2필지(충남 ○○ ○○○ ○○리 427-3, 6 임야)를 양도한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추후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1과 통모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2 역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맏아들인 소외 정○○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13750호로 2005. 7.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1은 소외 ○○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2034호로 채무자의 둘째 아들인 피고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나. 피고1은 이미 채무자와의 매매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니고 채무자의 맏아들인 소외 정○○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만 자기 앞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2005. 10. 24.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있고, 피고2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1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 피고1과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정○○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갑 제6호증 참조) 피고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 받은 점을 볼 때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피고3은 채무자의 둘째 아들로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화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원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05. 10. 24. 피고1의 진술로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원상회복)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1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피고1과 피고2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1과 피고2 및 피고3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