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4.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분 종합소득세 7,312,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피고의 2006.11.1.자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요리직업전문학교(이하 요리학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거래처이던 ○○유통주식회사(이하○○유통이라 한다)가 요리학교에 대한 매출 금액 중 1999사업연도 57,161,350원, 2000사업연도 85,399,120원을 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3.4. ○○유통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9,963,370원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위 2000사업연도 매출누락액 85,399,120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85,399,120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4.4.1.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0년분 종합소득세 48,420,9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유통의 요리학교에 대한 2000.4.부터 2000.9.까지의 실제매출액이 17,034,915원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11.1. 2004.4.1.자 2000년분 종합소득세 48,420,97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7,312,0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로부터 그 거래처, 영업권, 재고상품, 집기부품 등만을 인수하였을 뿐, 그 주식은 양수하지 않았고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푸드서비스라는 상호로 요리학원에 17,034,915원의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를 자신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영하던 ○○상회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실직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3,을 제3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9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은 1997.5.27. 설립되어 농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1998년경부터 요리학원에 실습용 재료인 생식품 등을 납품해 왔던 사실, 원고는 2000.3.31. 당시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와 사이에 양도물건을 ○○유통의 재산일체 주식지분 100%○○유통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을 194,351,738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는 ○○유통을 2000.3.31.까지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최○○ 역시 2000.9.경 자신을 찾아온 원고로부터 ○○유통의 대표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2000.4.부터 2000.9.까지 17,034,915원의 식자재를 요리학교에 납품한 사실,○○유통은 같은 해 9.30.폐업한 사실, 원고가 2000.5.경 ○○푸드서비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매출액의 신고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비록 ○○유통의 주식양수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대표이사에도 취임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통서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이○○와 사이에 ○○유통의 주식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점,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로부터 주식을 전부 양수함으로써 그때로부터 ○○유통의 모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유통이 폐업할 무렵 요리학교와의 거래도 중단되었던 점, ○○푸드서비스와 요리학교 사이의 거래사실이 전혀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0.4.부터 2000.9.까지 ○○유통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00.4.부터 2000.9.까지 요리학원에 17,034,915원의 식자재를 납품한 것도 ○○유통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위 매출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에 ○○상회가 9개의 거래처에 152,442,000원의 매출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그러나 위 9개의 거래처에 요리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유통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요리학교에 대한 매출액 17,034,915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