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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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2006-두-16540생산일자 2006.09.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 또는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