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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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한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6-누-13116생산일자 2007.01.1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6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