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부터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플래닝으로부터 공급가액 100,376,30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계산서 7매(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2006.5.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1,196,7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으로 이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2003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함에 따라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공제하였던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66,2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100,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이미용기 내부전자회로기판을 연구개발하여 이미용기셋트를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에 납품하고, 주유소 등의 자동세차기 내부전자회로기판을 ○○기계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당해 전자회로기판의 부품은 청구외 윤○○로부터 73백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미용기셋트 완성을 위한 스티커부착, 건전지삽입 작업을 이○○외 4인에게 부업거리로 외주를 주어 2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부품공급자 윤○○는 미등록사업자로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윤○○가 전해준 쟁점세금계산서(외주가공비 포함)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당초 소명시에는 주식회사 ○○플래닝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윤○○ 및 이○○외 4인과 거래한 금액임을 주장하고 있어 신뢰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윤○○ 및 이○○외 4인과 실제 거래하였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와 관련되어 교부받았는지 증빙자로가 미비하며, 제시하는 예금통장상에는 출금액만 표시되어 윤○○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플래닝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은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전자부품(CPU)을 수입하여 즉시 ○○전자상가에 무자료로 현금판매하고, 당해 무자료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9.30.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플래닝과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의 매형 윤○○로부터 부품을 매입한 대가 및 이○○외 4인으로부터 이미용기셋트의 스티커부착 작업 등 외주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주장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2) 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품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윤○○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아 이미용기셋트는 완성하여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매출하고, 자동차세기 제작용 전자회로기판은 ○○기계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단위 : 원)
거래일자 | 거래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완성품 매출처 |
2003.3.31 | PIC16C72 | 10,000 | 1,600 | 16,000,000 | (주)○○테크놀로지 |
2003.9.8 | AM188CPU | 1,000 | 18,000 | 18,000,000 | “ |
2003.10.31 | PIC16CLF74 | 10,000 | 2,500 | 25,000,000 | ○○기계(주) |
2003.12.31 | 82C79 외 | 14,750,000 | “ | ||
계 | 73,750,000 |
윤○○에 대한 전자부품은 윤○○ 또는 윤○○의 처 민○○(청구법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의 통장에 2003사업연도 중 41,967천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은행 ○○공단지점 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윤○○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전자부품은 73,750,000원임에도 대가지급액은 45,450,170원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지급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지급액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는 민○○에게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민○○가 2003.3.4.부터 2003.7.23.까지 6회에 걸쳐 29,625,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동 입금액과 민○○에 대한 지급액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윤○○로부터 2003년 3월에 구입한 16,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이용하여 완성품을 제작하고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판매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 4,000,000원을 매출한 이후 2003년 제2기 예정신고시까지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윤○○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73,750,000원은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이○○외 4인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28,455,000원 상당의 외주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용기를 생산할 때에 스티커부착, 건전지 삽입, 케이스 조립, 포장작업 등을 가정에서 부업을 하는 가정주부들에게 외주를 주고 2003사업연도 중 28,455,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단위 : 천원)
구분 | 계 | 이○○ | 허○○ | 이○○ | 안○○ | 민○○ |
계 | 28,455 | 5,384 | 6,044 | 6,490 | 4,038 | 6,499 |
1월 | 1,561 | 315 | 425 | 385 | 436 | |
2월 | 1,502 | 308 | 258 | 538 | 398 | |
3월 | 2,144 | 505 | 555 | 559 | 525 | |
4월 | 2,198 | 521 | 551 | 568 | 558 | |
5월 | 2,141 | 466 | 566 | 547 | 562 | |
6월 | 2,626 | 463 | 523 | 555 | 555 | 530 |
7월 | 2,819 | 452 | 552 | 565 | 652 | 598 |
8월 | 2,873 | 533 | 522 | 553 | 622 | 643 |
9월 | 2,847 | 550 | 525 | 650 | 575 | 547 |
10월 | 2,728 | 524 | 490 | 625 | 540 | 549 |
11월 | 2,904 | 522 | 652 | 620 | 552 | 558 |
12월 | 2,112 | 225 | 425 | 325 | 542 | 595 |
그 용역대가는 2003사업연도 중 매월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 외 4인의 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에게 이미용기셋트를 2003년 3월 공급한 이후 2003년 9월까지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이○○외 4인에게 외주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이○○외 4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의 합계는 7,405천원에 불과하나, 청구법인이 동 기간중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가의 합계는 15,700천원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제공받은 용역대가와 지급한 금액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외 4인으로부터 2003사업연도 중 외주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역대가 28,455천원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