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1. 모 이○○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136.325㎡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60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5.9.2. 증여세 100,4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동 ○○○○호(이하 “인근아파트”라 한다)의 2005.4.4.자 매매사례가액 900백만원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한 후, 동 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 약간 경과하였으나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2006.9.5. 청구인에게 2005.7.11. 증여분 증여세 98,116,5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한 가액(기준시가)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각 층마다 위치(조망권, 일조권), 시설의 상태(구조변경, 인테리어 시공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도 인근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동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이외에도 당해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인근아파트는 매매일자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이 약간 경과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같은동 같은층의 아파트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7일전에 매매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하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서 2003.12.30>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⑦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2004.12.23. 국세청 훈령 제1578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신청대상 및 반려의 기준, 평가방법, 평가신청절차,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시가인정범위의 기준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3월이내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입증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기타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11. 모 이○○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인 60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5.4.4.자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9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시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 소재지 | 면적(㎡) | 증여일 (매매계약일) | 신고가액 (실거래가) | 기준시가 (2005.7.11) |
쟁점아파트 | 서울 ○○구 ○○동 ○○ ○○○타운 ○○동 ○○호 | 대지 73.362 건물 136.325 | 2005.7.11 | 602,000 | 602,000 |
인근아파트 | 서울 ○○구 ○○동 ○○ ○○○타운 ○○동 ○○호 | 대지 73.362 건물 136.325 | (2005.4.4) | (900,000) | 602,000 |
(2)인근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동(○○동), 층(11층), 면적(136.325㎡, 49평형), 용도(주거용), 기준시가(증여일 현재 602백만원) 등이 동일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일자는 2005.4.4.로 잔금일자는 2005.7.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은행이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의 2005년 4월 현재 시세는 9억 4천만원 내지 10억 2,500만원으로(일반거래가 9억8,500만원), 2005년 7월 현재 시세는 11억 7,500만원 내지는 13억 7,500만원(일반거래가 12억 7,500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6조의2 제1항 및 제7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조,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매매가 있은 경우가 아닐지라도 증여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은 경우로서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격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건의 경우 인근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05.4.4.로, 잔금청산일은 2005.7.30.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5.7.11.로 각각 확인되는 바,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아파트와 인근아파트는 위치ㆍ용도ㆍ면적 등이 유사하고,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도 동일하여 실제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인근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이 건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시세가 상당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7일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