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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나-17944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취소 및 지금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 사이의 2003. 6. 5.자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70,000,000원, 2003. 7. 23.자 9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56,831,250원의 증여계약은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6,83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은 2003. 5. 25.경 ◎◎◎와 사이에 ○○○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매매대금은 7억 원, 계약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② 매매대금 중 6억 5,000만원은 ◎◎◎가 ○○○의 ☆☆☆☆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9,000만원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6,0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며, ③ 매매 잔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서, ◎◎◎는 ○○○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은 2003. 6. 3. ☆☆☆☆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6. 3. 접수 제30675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3. 7. 18.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41543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를 ◎◎◎, 근저당권자를 ☆☆☆☆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03. 7. 28. 위 법원 접수 제43311호, 제43312호로 위 2002. 12. 16.자 및 2003. 6. 3.자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에서 ◎◎◎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은 20040. 7. 1.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129,612,630원을 2004. 7.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11. 30.경 체납액은 156,831750원이다.

다. 피고의 ○○동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정

 (1) ○○○의 처인 피고는 2003. 5. 15. △△△으로부터 수원시 ○○동 ♧♧♧ 대 243㎡ 및 그 지상 신축 다세대 건물(이하 ‘○○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동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위 ○○동 토지에 설정된 △△△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원 및 위 ○○동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① 위 ○○동 토지에 관하여 2003.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6.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344호로 2003. 6. 19.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2. 6.자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② 위 ○○동 건물에 관하여는 △△△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2003. 10. 1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5. 20.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가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과 피고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와 ○○○은 2005. 1. 7. 협의이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04. 7. 1. ○○○에게 납부고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03. 6. 5.과 2003. 7. 23. 당시 이미 그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은 156,831,7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피고에게 ① 2003. 6. 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② 2003. 7. 23.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2003. 6. 27.자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1매와 2003. 7. 18.자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 8매 합계 9,000만원을 각 증여하여, 피고가 위 1억원 및 9,000만원을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인 △△△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명의로 2006. 6. 3.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로부터 수시로 차용한 금원을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① ◎◎◎는 ○○○의 ☆☆☆☆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1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억원 중 3,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으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을 당시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피고가 ◎◎◎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②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4억 8,100만원과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1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으로부터 위 3,000만원 이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3. 6. 3. ○○○ 명의로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을 ○○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가 2003. 6. 27. △△은행(뒤에 □□은행으로 변경됨) 성남중앙지점에서 1억원을 출금하면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1,000만원짜리 수표 1매와 ◎◎◎가 2003. 7. 18. 위 은행으로부터 1억 6,900만원을 출금하면서 교부받은 수표 중 액면금 1,000만원짜리 수표 8매 합계 9,000만원의 수표 이면에 △△△이 2003. 7. 23. 각 배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가 △△은행에서 인출한 9,000만원이 피고를 거쳐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인 △△△에게 교부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앞서 보았듯이 위 1억원 중 3,0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각 금원 합계 1억 6,000만원은 피고가 ◎◎◎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아래에서는 위 1억 6,000만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경위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원은 5,000만원이고 매매계약일에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하면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할 금원은 3,000만원 뿐인데, 당시 ◎◎◎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의 양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가 그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셈이 되는 바,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는 처지에 있는 ◎◎◎가 대출받은 1억원 중 7,000만원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후에도 수시로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1억 6,000만원 등에 대하여 차용증이나 이를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 금원에 대하여 대여 일시, 금액 등 거래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제1심에서 ○○○ 명의로 ◎◎◎가 대출받은 1억원 중 차용한 7,000만원을 피고가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 자금의 출처를 피고의 딸 김○○이 2003. 7. 31. ◌◌은행에서 인출한 6,500만원 등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증거로 을 제1호증(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을 제출하였으나,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인정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위와 같이 ◌◌은행에서 인출한 6,500만원의 용도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동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에게 위 7,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변제금의 출처, 수수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또한 피고는 ○○동 토지 및 건물 매수를 전후하여 ◎◎◎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와의 금전거래의 구체적 내역 및 거래차금의 출처, 수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와 ◎◎◎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어 왔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피고 주장의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9,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7억원에 매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14, 갑 제12, 17호증의 각 지개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어려 사정 즉, ① ☆☆☆☆새마을금고가 2003. 6. 3.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한 감장평가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981,085,425원이고,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이 위에서 본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적용한 기준시가도 8억원을 상회하는 점, ② ○○○이 이 사건 부동산을 7억원에 매도하였다면 ◎◎◎로부터 실제 받은 대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여 ○○○이 시가보다 낮아 보이는 7억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굳이 매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점, ③ ◎◎◎가 △△은행에서 출금한 금원 중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 △△△에게 교부된 위 9,000만원의 경우, 그 중 1,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전인 2003. 6. 27. 인출되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2003. 7. 18.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억원이고, 그 중 실제로 수수된 금원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믿기 어렵다.

  3) 끝으로 피고는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근저당채무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인인 △△△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1억 2,100만원 가량의 출처에 관하여 이를 ◎◎◎로부터 차용한 것이거나 피고의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거나 이로써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극히 미흡하고, 그 밖에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대금의 출처와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일시, 금액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여러 정황, 즉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과 △△은행에서 인출한 9,000만원을 피고가 ◎◎◎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금원이 수수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는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 명의로 위 1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과 그의 처인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은행에서 인출한 9,000만원 중 8,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출금되어 그 무렵 피고를 거쳐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인 △△△에게 교부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시가보다 저렴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의 처로서 아무런 자력이 없는 피고가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각 금원을 매도인인 △△△에게 교부하였다면, 결국 피고는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아 이를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금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2003. 7.경 성남 수정구 ○○동 소재 **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하고 양도소득세로 납부해 달라면서 6,500만원을 맡겨 둔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8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은, 납세의무자도 아닌데다가 별다른 자력도 없었던 피고가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6,5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장차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기 위하여 이를 타인에게 맡겨 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위 6,500만원이 그 후 양도소득세로 실제 납부되지도 않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피고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에게 교부하였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주장사실을 포함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추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이 156,831,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 사이의 2003. 6. 5.자 1억 원의 증여계약 전부와 2003. 7. 23.자 9,000만원의 증여계약 중 56,831,250원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6,83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