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시 ○○면 ○○리 ○○번지 740㎡ 중
가. 피고 ○○○은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4. 1. 28. 접수 제364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에게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에게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195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는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는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68.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가가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 지분에 관하여 1968.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1968. 6. 20.은 1968. 7. 1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 ○○○, ○○○, ○○○, ○○○, ○○○,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11호중{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 ○○○은 갑 제5호중의 4(매매계약서)중 ‘입회인 ○○○’ 기재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시 ○○면 ○○리 ○○○-○ 대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일본인 ○○○○(上岡利勝)의 소유였는데, 해방되면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양된 귀속재산이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1956.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각하였고, ○○○은 1961. 6. 15. 대금 680원을 완납하고, 미등기상태에서 이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다가 1968. 3.경 이 사건 부동산과 지상 주택을 ○○○에게 매도하였다.
다. ○○○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시 ○○면 ○○리에 거주하다가 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춧돌을 구하기 위하여 ○○○을 통하여 1968. 7. 15. ○○○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과 지상주택을 매수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85. 7. 19. 접수 제14131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원 1994. 1. 28. 접수 제3645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그 후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줄여 쓴다)에 따라 198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이 ○○○, 자신의 부 ○○○으로부터 매수,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인 ○○○, ○○○, ○○○의 보증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의 귀속(국유)부동산 매각사실증명서와 그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바. 한편 ○○○은 ○○○과 사이에 소외 ○○○, 피고 ○○○, 소외 ○○○을 두었고, ○○○은 피고 ○○○와 사이에 피고 ○○○, 소외 ○○○, 소외 ○○○, 피고 ○○○, 소외 ○○○, 소외 ○○○을 두었는데, ○○○가 1951. 5. 11., ○○○이 192. 11. 19., ○○○가 1966. 8. 26., ○○○이 1970. 2. 2. 각 사망한 후 ○○○이 1970. 8. 6. 사망하고, ○○○이 1974. 8. 153, ○○○이 1978. 7. 22., ○○○이 1991. 3. 21. 각 사망함에 따라 피고 ○○○, ○○○, ○○○, ○○○이 상속한 ○○○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피고 ○○○가 140/900, 피고 ○○○가 546/900, 피고 ○○○, ○○○이 각 107/900이다.
사. ○○○은 ○○○과 사이에 피고 ○○○, ○○○, ○○○을 두었는데, ○○○이 1982. 7. 4. 사망하고, ○○○이 1990. 11. 10. 사망함에 따라 피고 ○○○, ○○○, ○○○이 상속한 ○○○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피고 ○○○가 3/7이고, 피고 ○○○, ○○○이 각 2/7이다.
아. ○○○은 ○○○과 사이에 원고 ○○○, 소외 ○○○, 원고 ○○○, ○○○, ○○○, ○○○을 두었고, ○○○는 원고 ○○○과 사이에 원고 ○○○을 두었는데, ○○○이 1977. 1. 2. 사망하고, ○○○가 1989. 6. 26., ○○○이 1993. 1. 13.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한 ○○○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은 원고 ○○○가 38/108, 원고 ○○○, ○○○이 각 13/108, 원고 ○○○, ○○○가 각 8/108, 원고 ○○○, ○○○이 각 14/108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동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하고,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은 자신의 부 ○○○이 1955. 3.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1985. 12. 20. 자신에게 증여하였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 ○○○의 요구에 따라 보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들이 매매계약서 원본을 소지하는 점 등을 보태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되는 등의 사유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 김○○ 주장의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이 의심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순차 대위하여 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피고 ○○○은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에게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에게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195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③ 피고 ○○○는 140/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는 546/9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107/900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에게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1968.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④ 피고 ○○○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 ○○○에게 3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3/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8/108 지분에 관하여, 원고 ○○○, ○○○에게 각 14/108 지분에 관하여 1968.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