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춘천지법원주지원-2006-가단-4099생산일자 2007.01.10.
AI 요약
요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6. 1. 27.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 피고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2. 6. 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3. 10. 25.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지방법원 ○○○지원 2003. 10. 25. 접수 ○○○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피고 ○○○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06. 1. 27. 원고와 피고 ○○○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그 무효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이사건 매매예약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선해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나, 여기서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