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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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자경농지서울고등법원-2005-누-24270생산일자 2006.10.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패소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3. 2.자 양도소득세 121,859,170원 및 2004. 7. 1.자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의 ‘없다 할 것이다’를 ‘없다 할 것이고, 갑 제34호증이 기재만으로는 위 4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단계적 사업시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같은 면 제18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렵고, 갑 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