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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협의양도된 부동산의 단기매매차익 목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675생산일자 2006.05.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8. ○○시 ○○면 ○○리 ○-○ 잡종지 1,355㎡ 외 8필지 토지 합계 32,548㎡와 축사 등 그 지상 건물 6,413.65㎡(다음부터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63,100,000원에 낙찰받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가, 2003. 8.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770,876,500원에 국방부에 협의양도 하였고,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맞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84,216,700원(=양도가액 770,876,500원-취득가액 363,100,000원-필요경비 21,059,800원-기본공제 2,5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7. 10. 원고의 위 신고를 근거로 실지소득가액에 맞춰 양도소득세액(138,318,012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의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659,816원을 가산하여 합계 139,977,820원을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중인 2004. 10. 29.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다음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주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조세부과처분이 아닌 조세징수절차에 불과한 단순한 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②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계장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실제로 양계장 사업을 준비하던 중 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양도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납부고지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소득세법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2004.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다만 원고가 그 확정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4. 7. 10.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한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납세고지 행위는 단순히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조세채무 이행의 최고 또는 청구를 의미할 뿐 그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되, 다만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일응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경위, 이용실태, 양도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7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1993년경부터 ○○시 ○○○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양계장 이전을 위하여 2002. 8.경 ○○시 ○○면 ○○리 ○○○-○ 토지를 취득하고 2004. 2. 11.경 위 토지로 양계장을 이전하였는데, 이미 양계장 이전부지로 위 ○○리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상당한 돈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미군사격장의 철책담장과 맞붙어 있어서 간간히 들리는 총소리 때문에 양계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 2~3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통보를 받았고, 불과 5개월 만에 취득가액의 2배가 넘는 4억 5백여만원(필요경비 포함)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계장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03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경낙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협의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의)

①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④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④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