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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량하는데 지출한 공사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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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개량하는데 지출한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2006-두-16267생산일자 2007.02.23.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