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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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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대법원-2006-두-17314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음식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의 경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