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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884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목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은 2005.10.30. 주식회사 00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 00빌딩(지하 2층, 지상 1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자금상환에 대한 정상화 합의 약정서(이하 “정상화합의약정서”이라 한다) 자금상환에 대한 정상화합의약정서(이하 “정상화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채권자 대표(청구인 외 2인)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는 2005.11.10. 공동으로 위 정상화합의약정서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3,00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5.12.2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청 1,300,000천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위 차입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의한 담보제공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8.2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5.10.30. 청구인과 정상화합의약정을 체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2006.3.7.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취소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5.8.3.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청구인외 3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2005.10.26. 건물정상화와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건물양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위 합의서 상에 채권보전목적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신탁등기하여 분양하기로 약정(2005.10.30.)하고 청구외법인과 「000-00상가 소유권이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10.24.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목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를 독려 받자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기 위하여 2006.3.7.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취소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잃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법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시공하였으나 2002.7. 부도로 파산(2003.7. 파산선고)함에 따라, 00건설의 파산관재인은 2004.7. 청구외법인에게 미완성건축물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공사를 시행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 사채를 차입(분양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 및 가등기)하여 2005.3. 쟁점부동산을 준공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4.12.~2005.7. 기간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청구인외 2인(000, 000)으로부터 60억원, 000 외 4인으로부터 5,549백만원을 차입하였고, 2005.10.30. 00공영(시공사) 및 채권자와 정상화합의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채권상환금액은 10,800백만원으로 하고 더 이상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00건설과 00공영은 채권보전 목적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신탁등기 후 분양한다”고 개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환급신청과 관련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법상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목적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