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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
국심-2006-서-4453생산일자 2007.02.2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세법에 따라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할 것인 바 확인서 발급행위를 세무조사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3. ○○시 ○○구 ○○동 ○○번지 ○○1차지구아파트 ○○동 ○○호 58.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이 1993.6.29. 거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바. 2006.2.21. 최○○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에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6일 이후에 해외이주한 것은 해외이주를 예상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2006.1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655,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하여 10일의 확인조사과정을 거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이하‘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던 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정확함을 나타내주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993.6.23.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3.6.29. 해외이주를 하여 미국에 거주하던 중인 2006.2.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주택의 취득후 6일 만에 해외이주를 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의견

(1) 쟁점확인서는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인 ‘확인금액’을 확인하여 주는 서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쟁점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검토하는 행위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행위는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 입법취지는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미 취득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이러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해외이주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3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쟁점확인서를 발급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6일 후 해외이주를 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③ 제89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치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의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3.6.2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993.6.29. 거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출국일로부터 약 12년 8월이 경과한 후인 2006.2.21. 최○○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11.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바,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함을 확인하여 주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재차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를 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송금인증서류이고, 세법에 따라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 주는 서류가 아니라 할 것인 바(국심2000서2586, 2001.5.2. 참고), 처분청의 쟁점확인서 발급행위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거나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일한 해외이주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청구인과 같이 출국이 확정된 상황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취득당시 납세자의 출국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국심2003서3235, 2004.3.8 같은 뜻),

위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3.6.2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일 이후인 1993.6.29.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작성한 해외이주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 1월경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