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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부
국심-2006-중-1561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매매사례가액으로 같은 건물 내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신축시기, 면적, 기준시가면에서 동일하며, 매매시기 또한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8 남편인 김○○으로부터 ○○시 ○○구 ○○동 ○○ ○○스위트 000호의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시까지의 불입액 386,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3.17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동 분양권프리미엄의 시가를 ○○스위트 000호의 분양권프리미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265,000천원으로 조사한 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5.10.15 청구인에게 2004.3.8자 증여분 증여세 59,03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5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3층까지는 주로 음식점 등의 상가용도로 사용되고 4층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이 건 분양권은 4층(000호)에 위치하는 비로얄층으로서 8차선 대로변에 접하여 소음이 많이 나고 햇볕이 24시간동안 전혀 들지 않는 북향으로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0호의 매매사례가액 265,000천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이 2005.1.31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프리미엄가액 149,860천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 당시(2005.3.10)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가격이 149,860천원이고, 동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대표 정○○로부터 증여당시는 비수기로 거래가 실종된 상태이며 양도 당시에는 다른 층도 135,000천원의 프리미엄으로 많이 거래된 바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여 2004.2.27 거래사실이 있는 쟁점아파트 바로 위층인 000호의 프리미엄가격을 265,000천원으로 확인하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평가기준일(2004.3.8)로부터 3월 이내의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이므로 이를 동 000호와 평형, 위치 및 분양가가 비슷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비교대상아파트의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4.3.8 남편인 김○○으로부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고 동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시까지의 불입액 38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함으로써 프리미엄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비교대상아파트인 같은 아파트내 000호의 분양권프리미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2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를 청구인이 2005.1.31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프리미엄가액 149,860천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05.9.9)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고 프리미엄가액을 제외한 중도금 불입액 386,000천원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같은 아파트내 000호의 소유자인 박○○가 000호의 분양권을 2004.2.27 양도하면서 수령한 프리미엄가액 265,000천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⑷ 비교대상아파트인 000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박○○와 매수인 김○○가 2004.2.16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4.2.27)하여 프리미엄 265,000천원을 포함하여 655,144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⑸ 청구인으로부터 2005.1.31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전○○ 및 신○○의 거래사실 확인서(2005.3.10)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불입된 금액 436,626,000원에 권리금액 149,860,000원을 포함하여 586,486,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⑹ ○○공인중개사 대표 정○○의 사실확인서(2005.11.5)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증여당시(2004.3.8) 이전인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는 겨울철 비수기 및 10.29 정부부동산정책발표로 인하여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호가는 의미가 없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약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고, 쟁점아파트분양권(000호)은 최저층이고 북향에다 비로얄층이라서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급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었으며, 동 000호는 200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 1억 5천만원에 매매하였고, 이 당시에 다른 층도 1억3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으로 많이 거래된 바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⑺ 살피건대, 2003년말에 개정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를 청구인이 동 아파트분양권을 2005.3.10 실제 양도하면서 수령한 프리미엄가격 149,86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가격이 아니어서 동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000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건물내에 같은 북향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시기와 면적(50평형)도 동일하며, 2005.5.2최초로 고시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505,500천원으로 동일하고, 그 매매계약일도 2004.2.16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3.8)로부터 전후 3월 이내에 해당되어 위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2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