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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 해당여부
국심-2006-중-2854생산일자 2007.02.0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거의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었다면, 입증책임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음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전환된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대표 홍○○,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중고기계(트레스퍼 프레스, 이하 “쟁점기계장치” 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100%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13,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59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3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차례에 걸쳐 기계대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사용중에 있다.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후 대금지급내역은,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 2002.3.8. 발행한 20,000천원 수표 이서자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바, 20매의 수표 중 8매(38896323, 38896332~36, 38896342)가 쟁점매입처 대표 홍○○이 자필서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2.3.14. 지급한 5,000천원 중 수표4매(4,000천원)에 대하여 국민은행 원미동지점에 수표이서자를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한 결과, 쟁점매입처 대표 홍○○이 자필서명한 사실을 별첨 수표사본과 같이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물품대금지급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사업장 및 제조시설도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기계장치의 매입사실 관련 증빙이 없으며, 쟁점기계장치는 ○○도 ○○시 소재 ○○공조산업기계주식회사 공장에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당초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시 사업장(보관 및 제조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공급대가 55,000천원을 3회에 걸쳐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발행수표 24,000천원(중소기업은행 20,000천원, 국민은행 4,000천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 발행수표 20,000천원 중 8,000천원은 은행의 구두확인에 거쳤을 뿐이고, 공급대가 55,000천원 중 30,000천원은 현재까지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장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진성산업(쟁점매입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매입금액 10,000천원 이상의 거래처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 총 7개업체 중 4개업체는 폐업되었고 3개업체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사업자이며,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산업기계의 실제사업자인 황○○과 거래하고 쟁점매입처(○○산업)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2001.1기~2002.1기 매입⋅매출액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 매입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도 ○○시 ○○면 ○○리 ○○번지 ○○공조산업기계 주식회사)에서 쟁점기계장치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기계장치 대금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55,000천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발행한 2002.3.8. 수표 1백만원권 20매(수표번호 00000000~00000000)에서는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수표 1매(수표번호 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과, 2002.3.14.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6,500,000원을 인출하면서 발행한 수표 1백만원권 4매(00000000~00000000)에서 홍○○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홍○○이 위 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위 수표가 쟁점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