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8.2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의 부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도 중 □□목재 이○○로부터 공급가액 21,036,0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6.8.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목재 등을 (주)△△△△목재(대표자 정○○)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의 대표자인 정○○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목재의 거래명세표, 정○○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목재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주)△△△△목재(대표자 정○○)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대금결제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 등은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금결제통장은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이 건 매입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목재와의 거래가 실거래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알선만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중 ○○목재(대표 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금액 21,036,0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목재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정○○의 물품거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목재 품목의 품귀로 인하여 자재구매의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의 구매 문의 시 평소 알고 지내던 □□목재(이○○)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도록 부탁을 하였고, 그 목재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하여 □□목재에게 전해 주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목재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정○○이 작성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목재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는 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목재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목재가 2003년 1기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목재 정○○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공급대가가 62,426,849원인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50,074,648원인 19매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중 60,757,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2003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 거래명세표 (△△목재 정○○) | 대금지급내역 (정○○)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결재방법 |
2003.1.9 | 12,355,316 | 2003.1.6 | 2,808,135 | 2002.12.12 | 5,940,000 | 계좌이체 |
2003.1.30 | 12,462,050 | 2003.1.11 | 3,632,756 | 2002.12.26 | 6,480,000 | 〃 |
2003.1.14 | 6,508,436 | 2003.1.10 | 2,800,000 | 〃 | ||
2003.1.20 | 3,145,480 | 2003.1.14 | 6,500,000 | 〃 | ||
2003.2.28 | 14,240,340 | 2003.2.3 | 2,808,135 | 2003.1.20 | 3,140,000 | 〃 |
2003.2.7 | 2,831,760 | 2003.2.5 | 2,870,000 | 〃 | ||
2003.2.10 | 2,787,840 | 2003.2.8 | 2,830,000 | 〃 | ||
2003.2.15 | 2,808,135 | 2003.2.20 | 2,800,000 | 〃 | ||
2003.2.22 | 3,101,568 | 2003.2.22 | 1,170,000 | 〃 | ||
2003.2.26 | 2,734,740 | 2003.2.27 | 2,800,000 | 〃 | ||
2003.3.31 | 11,210,675 | 2003.3.10 | 2,808,135 | 2003.3.12 | 3,269,000 | 〃 |
2003.3.11 | 3,269,356 | 2003.3.20 | 2,500,000 | 〃 | ||
2003.3.17 | 2,640,228 | 2003.3.22 | 2,000,000 | 〃 | ||
2003.3.22 | 4,539,408 | 2003.3.24 | 2,679,000 | 〃 | ||
2003.3.27 | 491,875 | 2003.4.5 | 3,946,000 | 〃 | ||
2003.4.30 | 12,158,468 | 2003.4.1 | 3,114,765 | 2003.4.10 | 2,840,000 | 〃 |
2003.4.8 | 2,849,760 | 2003.4.18 | 3,077,000 | 〃 | ||
2003.4.16 | 3,077,943 | 2003.4.28 | 3,116,000 | 〃 | ||
2003.4.25 | 3,116,193 | |||||
합계 | 62,426,849 | 59,074,648 | 60,757,000 | |||
(5) 또한 청구인이 □□목재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구입처가 (주)△△△△목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공급대가 62,426,846원 외에 청구인은 2003.5.21~2003.8.11 기간 중 △△목재(○○○-○○-○○○○○, 정○○)로부터 공급대가 23,017,085원의 목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2003.5.22~2003.9.23 기간 중 6회에 걸쳐 정○○에게 21,814,000원(현금지급액을 포함하면 23,1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목재 정○○) | 대금지급내역 (정○○)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결제방법 |
2003.5.30 | 7,305,680 | 2003.5.21 | 4,400,000 | 2003.5.22 | 4,430,000 | 계좌이체 |
2003.5.31 | 2,875,680 | 2003.6.11 | 2,090,000 | 〃 | ||
2003.6.20 | 2,304,000 | 2003.6.14 | 2,304,000 | 2003.6.11 | 780,000 | 현금 |
2003.7.21 | 3,278,610 | 2003.6.23 | 2,304,000 | 게좌이체 | ||
2003.7.24 | 2,090,880 | 2003.8.6 | 3,000,000 | 〃 | ||
2003.8.30 | 13,530,000 | 2003.8.4 | 2,787,840 | 2003.8.12 | 3,000,000 | 〃 |
2003.8.4 | 3,121,755 | 2003.9.23 | 7,000,000 | 〃 | ||
2003.8.11 | 2,158,320 | 2003.9.24 | 530,000 | 현금 | ||
합계 | 23,139,680 | 23,017,085 | 23,134,000 | |||
(6) 한편,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목재는 그 대표자인 정○○이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목재(○○○-○○-○○○○○)를 2002.10.11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법인전환후에는 법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정도목재(정○○) 개인명의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 시 실제 구입처를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139,680원 중 23,017,085원에 상당하는 목재를 구입한 사실이 △△목재 정○○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21,814,000원(나머지 1,320,000원은 현금지급)이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5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62,426,849원 중 60,757,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지급내용과는 별도로 (주)△△△△목재의 대표자인 정○○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목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가 모두 법인전환전인 △△목재(정○○)가 발행하여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목재를 (주)△△△△목재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