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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심-2006-서-1075생산일자 2007.01.15.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일시적 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76,965,746원의 부처분은 금 143,173,918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0.5.경 ○○○○시 ○○구 ○○동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현 ○○○○)를 139,278,600원에 취득하는 등 2000.5.~2002.6.까지 총 3건의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 ○○○의 계좌에서 총 823,518,4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5 청구인에게 2002.6.27자 증여분 증여세 23,603,350원 등 총 9건의 증여세 76,9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남편 ○○○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금액으로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2) 부부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받아 배우자 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인 143,173,928원은 일시적 차용에 대한 반환금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해당되며, 세법은 민법상 증여와는 그 개념을 달리 하고 있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아 민법상 증여와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자산 취득시 배우자의 금융계좌로부터 출된 쟁점금액을 일시적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금액의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도 쟁점금액을 일시적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차용이 아닌 현금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이미 증여가 성립한 경우에는 대금의 반환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증여로 볼 것이지 이를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금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의 반환이 있었다 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용한 경우, 이를 증여의사가 없는 일시적 차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수령한 전세보증금 중 남편 명의의 통장에 재입금된 143,173천원을 일시적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삭제, 2003. 12. 30.)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05.10.5),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31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139,278,600원(실지급액 89,278,600원 + 조합원 이주비 지원금 인수 금액 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0.8.7~2002.2.8까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재건축 아파트인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6차에 걸친 분담금 137,875,100원을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통장(○○은행 ○-○-○-○, 이하 “이 건 남편명의 예금통장”이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4.15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223,000,000원(실지급액 143,000,000원 + 조합원 이주비 지원금 인수금액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2003.3.14~2004.6.15까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재건축 아파트인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 6차에 걸쳐 분담금 94,200,000원을 이 건 남편명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2002.6.27 ○○○○시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560,266,000원(매매대금 550,000,000원 + 취․등록세 10,266,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320,000,000원 등으로 지급한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32,000,000원 등 총 415,395,392원에 대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취득자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아파트명

취득자금

세부내역

자금출처 인정금액

○○동

○○○○

○-○

○○○아파트

분양권

139,278,600

실지급액 : 139,278,600

(이주비인수 50,000,000)

18,000,000(이주비)

○○동

○○○○

○-○호

150,556,180

분담금 :137,875,100

취․등록세 : 7,681,080

공사비 : 5,000,000

15,364,370

289,834,780

33,364,370

○동

○○○○○○

○-○

○○아파트

분양권

223,000,000

실지급액 : 223,000,000

(이주비인수 80,000,000)

80,000,000(이주비)

○○○○○○

○-○

165,813,022

분담금 :154,000,000

취․등록세 : 11,386,940

59,800,000(분담금)

6,804,940(취,등록세)

426,082(이자)

388,813,022

147,031,022

○동

○○○○

○-○

○동

○○○○

○-○

560,266,000

실지급액 : 550,000,000

취․등록세 : 10,266,000

235,000,000

총 계

1,238,913,802

415,395,392

<취득자금 출처 인정금액 내역>

(단위 : 원)

아파트

전세자

전세보증금

수령내역

자금출처

인정금액

사용처 내역

○○동

○○○○

○○○

320,000,000

2002.08.13

32,000,000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32,000,000

2002.08.28

267,764,370

○○○○○ 분담금(31,400,000)

등록세(1,364,370)

○○○○○○아파트 취득금액

(235,000,000)

288,000,000

○동

○○○○○

○○○

235,000,000

2004.10.16

2,000,000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2,000,000

2004.10.18

113,631,022

○○아파트 이주비 인수금액

(78,126,082)

○○○○○아파트 분담금(28,400,000)

취득세(4,737,620)

등록세(2,067,320)

233,000,000

555,000,000

415,395,392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31~2004.6.15까지 ○○○아파트 분양권 89,278,6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2 기재와 같이 2002.6.27자 증여분 증여세 23,603,356원 등 총 76,9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남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155,000,000원(전세보증금 235,000,000원 - 이주비 인정금액 80,000,000원)은 증여가액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민법상의 증여개념에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없이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간 일시적 차용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04.10.18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143,173,928원은 이 건 남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순번

고지일자

증여일시

고지세액

1

2005-12-01

2002-06-27

23,603,350

2

2005-12-01

2002-07-29

1,033,960

3

2005-12-01

2002-08-26

6,997,470

4

2005-12-01

2002-11-12

17,633,100

5

2005-12-01

2003-03-14

5,302,560

6

2005-12-01

2003-06-16

4,529,340

7

2005-12-01

2003-09-15

4,539,600

8

2005-12-01

2003-12-15

4,520,810

9

2005-12-01

2004-03-15

4,442,370

10

2005-12-01

2004-06-15

4,36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