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8,304,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87.6.11.생)와 누나 김○○(1985. 9. 27.생)은 1993.11. 각기 ○○공사 주식 4,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김○○의 어머니인 정○○는 위 주식들을 관리하였다.
다. 정○○는 원고와 김○○을 대리하여 1999. 6. 3. ○○증권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다(원고의 계좌번호 : 110142××, 김○○의 계좌번호 : 110142××, 그 중 원고의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라. 1999. 6. 4. △△증권에 개설된 원고의 주식위탁계좌에서 ○○공사의 주식 810주가 이 사건 계좌로 입고되었다.
마. 같은 날 △△증권에 개설된 김○○의 주식위탁계좌에서 ○○공사 주식 1,410주(‘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고되었다. 이는, ○○증권의 직원이 대체입고 과정에서 입고전표의 입고인을 ‘김○○’으로 기재하면서도, 착오를 일으켜 입고계좌번호를 이 사건 계좌번호 ‘110142××’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바. 정○○는 원고를 대리하여 1999. 11. 22. 이 사건 계좌에 입고된 한국통신공사주식 810주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화학 등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1. 3.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8,304,380원(가산세 1,916,39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1조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 이해상반행위)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증권에 개설된 김○○의 계좌에서 ○○증권에 개설된 계좌로 대체입고되는 과정에서, ○○증권 직원의 잘못으로 정○○나 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계좌로 입고된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정○○가 김○○을 대리하여 1999.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 자녀인 김○○과 원고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김○○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