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7.1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1.21.경 5톤 화물자동차 1대를 매입하여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지입한 후 지입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로서 그 무렵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기업은 원고를 대행하여 원고의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세액 18,460,000원, 매입세액 15,120,367원, 납부세액 333,9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13,609,497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3.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6,09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50,566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호증, 을제1호증의1,2, 을제2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3,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입회사인 ○○기업에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기업이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무단으로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기업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 상의 잘못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업무를 대행한 ○○기업이 임의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그 자신은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무관하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매출을 행한 사업자로 보는 이상,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 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32조 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