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2006나6203 (2006.09.0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지방법원 2003타경○○, 2004타경○○(병합), 2004타경○○(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4.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16,197,80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2,431,736원에서 금 6,233,928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3타경○○, 2004타경○○(병합), 2004타경○○(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5.4.1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0원에서 금 122,431,73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122,431,736원에서 금 0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3,703,473원을 초과하여 경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예비적 항소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본래의 항소취지에서 수량적 감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1/2 지분은 김○○가 1970.8.8. 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소유의 부동산이고,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은 김○○가 1991.6.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소유의 부동산이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3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은 김○○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김○○은 김○○의 아버지이다.
(2) ○○농업협동조합은 1999.11.27.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510,000,000원, 채무자는 배○○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김○○이 2002.5.12. 사망하여 망인의 처 김○○와 자녀들인 김○○, 김○○ 등 11인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상속인들의 2002.10.30.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김○○에게 단독상속되어 2003.4.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2003.5.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금 200,000,000원, 채무자는 김○○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세의 부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그 후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금 1,390,789,089원으로 결정하고, 망인의 상속인 중 김○○에게 그 중 금 403,706,899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망인의 총 피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4,724,592,566원이다.
(3) 그 후 상속인 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3.10.1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3, 15, 16, 18, 19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임의경매절차
(1)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2003.12.10. ○○지방법원 2003타경○○호로 경매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4.22. ○○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고, 다시 채권자 김○○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5, 8, 9, 10, 18, 19 부동산에 관하여 2004.10.13. ○○지방법원의 2004타경○○호로 중복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2) ○○시(등기부등본과 아래의 배당표에는 “○○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표시되어 있다. 이하, ○○시라 한다)는 2004.1.9. 및 2004.5.2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0, 16 내지 19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3) ○○지방법원은 2004.8.17. 배당요구 종기를 2004.10.15.로 정하였다.
(4) 원고는 2004.9.8. 위 경매절차에서 김○○가 체납한 국세 등 금 1,352,696,04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이 중 상속세 금 749,309,730원(상속세 본세 금 691,245,150원 + 가산금 58,064,580원)을 당해세(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로 교부청구하였다.
라. 배당이의 등
(1) 집행법원은 2005.4.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837,100,000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830,121,098원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게 금 25,000,000원, ○○농업협동조합에게 금 453,352,026원, ○○농업협동조합에게 금 86,380,016원, ○○시에게 금 75,520,860원, 김○○에게 금 40,000,000원, ○○세무서에게 금 27,436,460원, 피고에게 금 122,431,73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시에 대한 배당액 금 75,520,860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에 대하여 각 이의한 다음, 제소기간 내인 2005.4.25.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순자산가액
(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은 원고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전인 2004.9.8. 위와 같이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아래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한 경매재산 평가액의 합계는 별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금 755,876,765원(금 636,924,650원 + 금 118,952,115원)이고,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련된 채무는 금 418,500,000원{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340,000,000원 + 임대보증금채무 금 53,500,000원(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금 13,5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한 금 40,000,000원) + 별지 목록 기재 19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 금 25,000,000원}이며,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금 337,376,765원(금 755,876,765원 - 금 418,5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3, 20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 7, 8, 12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8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해세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참조).
(2) 그런데 갑 4호증의 1내지 17,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세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방법원 ○○등기소 2003.4.29. 접수 제21693호)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로서는 장래 위 상속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당해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속세가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 중에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3.24. 선고 86누768 판결 참조, 망 김○○이 사망함에 따라 김○○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순재산가액이 금 337,376,765원이고, 피상속인인 망 김○○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금 1,390,789,089원이며, 망 김○○의 총 피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4,724,592,56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 및 가산금은 당해세로서의 상속세 금 99,314,367원(금 1,390,789,089원 × 금 337,376,765원/금 4,724,592,566원,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 16,883,442원(금 99,314,367원 × 0.05 + 금 99,314,367원 × 0.012 × 10회)의 합계 금 116,197,809원(금 99,314,367원 + 금 16,883,442원)이 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시로부터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위 당해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1내지 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가 김○○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같은 동 ○○, 같은 동 ○○, 같은 동 ○○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53,385,8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중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은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부과된 당해세로서의 상속세가 아니라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3.5.27.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부가가치세(법정기일 2003.2.1.)에 충당됨으로써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수용보상금 33,205,750원이 공제된 나머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는 김○○ 명의의 상속등기가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짐으로 인하여 당해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그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도 당해세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담보물권자와의 사이에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원본 금 340,000,000원 외에 이자가 금 113,352,026원이므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이자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 113,352,026원의 이자는 이 사건 상속 개시 이후인 2003.8.5.부터 2005.5.15. 사이에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이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당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압류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은 ○○시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시가 배당받은 금원 중 피고가 배당받지 못한 한도 내에서,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경매개시결정 전에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0, 11, 12, 14, 17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가사 위 배당금 중 ○○시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있다 하더라도 ○○시 보다 배당순위가 뒤지는 피고가 ○○시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와 ○○시 사이의 배당표는 상대적으로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아니라, ○○시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원고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
(1)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2005.1.14.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부동산(이하, 제1군 부동산이라 한다)은 금 581,100,000원에, 별지 목록 기재 8 내지 19 부동산9이하, 제2군 부동산이라 한다)은 금 256,000,000원에 각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각대금 837,100,000원(금 581,100,000원 + 금 256,000,000원)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830,121,098원을 위 각 매각대금의 비율로 나누면, 제1군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576,255,369원(금 830,121,098원 × 금 581,100,000원/금 837,100,000원)이고, 제2군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253,865,728원(금 830,121,098원 × 금 256,000,000원/금 837,100,000원)이다.
(3)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이 금 755,876,76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제1군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금 636,924,650원이고,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지분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별지 표 합계란 기재 금 118,952,115원이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44,448,350원(금 208,205원 + 금 140,000원 + 금 44,100,1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군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163,400,465원(금 118,952,115원 + 금 44,448,350원)이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800,325,115원(금 636,924,650원 + 금 163,400,465원)이다.
(4)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68,515,741원(금 253,865,728원 × 금 44,100,100원/금 163,400,465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실제 배당할 금액은 금 541,055원{금 253,865,728원 × 금 348,250원(금 208,250원 + 금 140,000원)/금 163,400,465원)이다.
(5)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 68,515,741원에서 선순위 배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86,380,016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6)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세 금 116,197,809원을 나누면,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금 97,911,792원(금 116,197,809원 × 금 636,924,650원/금 755,876,765원)이고,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금 18,286,016원(금 116,197,809원 × 금 118,952,115원/금 755,876,765원)이다.
(7)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18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매재산 평가액은 금 756,225,015원(금 800,325,115원 - 금 44,100,1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은 금 103,117,179원(금 122,431,736원 × 금 636,924,650원/금 756,225,015원)이고,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은 금 19,258,175원(금 122,431,736원 × 금 118,952,115원/금 756,225,015원)이며,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은 금 56,381원(금 122,431,736원 × 금 348,250원/금 756,225,015원)이다.
(8)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22,431,736원은 그 중에서, 이 사건 제1군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 103,117,179원 중 그 해당 상속세 금 97,911,792원, 이 사건 제2군 부동산 중 별지 목록 8, 9, 10, 13 내지 17, 19 부동산 및 별지 목록 11, 12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배당액 금 19,258,175원 중 그 해당 상속세 금 18,286,016원, 합계 금 116,197,808원(금 97,911,792원 + 금 18,286,016원)은 배당이의를 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방법원이 2005.4.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0원에서 금 116,197,80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122,431,736원에서 금 6,233,928원(금 122,431,736원 - 금 116,197,80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