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8,598,52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 2기, 2002년 1기, 2기와 2003년 1기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768,67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타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신차인 스타렉스 등 588대, 금액 합계 7,693,527,840원 상당의 자동차들을 그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위 자동차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하나인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699,41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588대 중 574대(이하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실상 신차인 이 사건 자동차들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 조회사로부터 매입한 뒤 그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681,884,420원)의 공제를 부인하면서, 2005. 7. 9.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로 2001년 1기분 83,662,740원, 2001년 2기분 126,736,080원, 2002년 1기분 228,105,090원, 2002년 2기분 278,334,200원, 2003년 1기분 33,234,500원, 합계 750,072,61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다시 가산금 18,598,520원이 더해져서 체납액이 합계 768,671,13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가산금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어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 하여금 납기 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납부편의를 위한 단순한 주의적 조치 내지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가산금의 납부독촉으로서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분,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케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중고자동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까지만 해도중고자동차에 해당됨으로 전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왔고 세무서 또한 그것을 허용하여 주었는데 갑자기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
(1)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조 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 자의 법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범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라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부칙 <2000. 12. 29.,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2001. 12. 31., 제17458호>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특례) 제 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2001. 12. 31., 제17458호>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과난 특례) 제 1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 제4항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개정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2) 판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여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및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기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사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해당부분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은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갑4, 14, 22호증, 을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한 취득일이 자동차제작 증명서상의 차량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가 484건이고(이중 35건은 취득일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차량양도일보다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가 90건으로, 원고는 타인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스타렉스 등 이 사건 자동차들을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여 이를 해외에 수출한 사실, 원고에게 위 자동차들을 매도한 개인차주들 중에는 사망자가 10명,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102명, 원고의 대표이사 및 그 친인척이 18명, 원고의 직원 및 관련인이 8명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 2대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고 매도한 사람이 104명에 이르며, 원고의 차량 취득가액이 자동차제작증명서상의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가 240건에 이르는 사실, 위 개인차주들 중 000 등 다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과 관련하여 차량구입 및 원고에게의 매도여부를 전화로 탐문받자 자동차영업사원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거나 혹은 차량구입 및 매도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개인차주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금수수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이 사건 자동차들 또는 이와 유사한 자동차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는 해석 또는 그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8,598,52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