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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자간에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양수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6-서-3172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상 거래시가 및 매매평균가에 못 미치게 아파트를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은 1995.6.26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1.29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추정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3.1.29 증여분 증여세 12,1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마을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2001.3.27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직장을 ○○○○시 ○○○ 소재의 ○○증권(주)에서 ○○도 ○○시 소재의 ○○○○금융증권주식회사로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 거취문제 및 교통의 불편함 등을 사유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국세청 기준시가 157,000,000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아파트의 양도대금과 부족한 금액은 여유가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2.12.10에 ○○아파트의 매도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지급(이중 70,000천원의 수표는 부친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담보 대출잔액 40백만원을 인수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2004.9.15 5,500천원, 2004.9.16 7,000천원, 2004.9.17 1,500천원, 2005.11.21 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아파트를 부친이 사준 혐의가 있다 하여 매매대금을 ○○부동산 취득당시 수증받은 돈의 반환으로 보는 등 막연한 의심과 억설로 쟁점아파트의 유상거래를 무상거래인 증여로 보았는 바,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근무한 이력과 결혼 축의금 등으로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상 양도당시의 매매평균가가 240,000천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매매평균가에 못미치는 134,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12.21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70,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양수대금을 양수하기 전에 청구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아파트의 취득자금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2004.9.15~9.17간 14,000천원, 2005.11.21 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양수일 이후 대금지급간의 기간이 너무 길어 부동산 양수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부자간에 소유권이전함에 있어 증여가 아니라 양수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의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하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아파트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1억 5,700만원에서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4,0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나머지 금액 1억 1,7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전용면적 59.8㎡)를 2001.3.7 취득하여 2002.12.10 1억 3,8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가 소유하였던 쟁점아파트(전용면적 84.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1.29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부는 2001.11.29 쟁점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1,100만원을 포함한 총액 1억 8천만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1.11 쟁점아파트에서 새로이 취득한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3.1.21 ○○아파트 양수자로부터 매매잔금 7,000만원을 수표로 받아 부에게 무통장입금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새로이 취득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환으로 사용하였고, 2004년 9월 및 2005년 11월 4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청구인의 부에게 입금하였다는 수표사본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는 바, 7,000만원 및 2,400만원은 쟁점아파트를 1억 5,700만원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양수하면서 지급한 양도대금 일부의 증빙이라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시기의 기준시가는 1억 5,700만원으로, 거래시가는 2억 3,000만원(매매하한가)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9년 4월에 결혼하였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은 1999년 1,300만원, 2001년 2,400만원으로 확인되어 생계비를 제외하여 볼 때 청구인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할 원천이 없었다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송금한 대금을 청구인의 부에게 반환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판단컨대, 청구인은 수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양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거래시가가 2억 3,000만원인 쟁점아파트를 1억 5,700만원에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주택가격 상승분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금액 및 취득할 당시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 가액 전부를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4년 9월 및 2005년 11월에 지급하였다는 2,400만원의 경우도 그 지급시기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일부터 1년 8개월 및 2년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동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이전인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도 양수대금의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